위생법 관계에는 보건행정부, 의료위생기관, 위생인원, 기업사업 단위, 사회단체, 시민이 포함됩니다. 건강법관계주체는 건강법관계에 참여하고 건강권리를 누리며 건강의무를 부담하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 (당사자라고 함) 을 말한다. 위생법 관계의 내용: 위생법 관계 주체가 법에 따라 누리는 위생권과 부담하는 위생의무. 건강권은 건강법 관계의 권리 주체가 보건법 규정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실현할 가능성이다. 건강의무는 건강법관계에서 의무자가 권리주체의 어떤 이익을 만족시키기 위해 보건법 규정에 따라 행동하거나 하지 않을 필요성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5 조 국무원은 식품안전위원회를 설립하는데, 그 임무는 국무원이 규정한다.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본법과 국무부가 규정한 직책에 따라 식품생산경영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본법과 국무부가 규정한 직책에 따라 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과 위험평가를 조직하고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와 함께 식품안전국가기준을 제정하고 발표한다.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처는 본법과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에 따라 식품 안전 업무를 맡고 있다.
제 6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식품안전감독관리업무를 담당하고, 본 행정구역 내 식품안전감독관리관리와 식품안전돌발사태대응업무를 통일하고, 건전한 식품안전전과정감독관리메커니즘과 정보공유기제를 건립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법과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본급 식품안전감독관리, 위생행정부 및 기타 관련 부서의 책임을 확정한다.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식품 안전의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현급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향진이나 특정 지역에 파출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 7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식품안전감독관리책임제를 실시한다. 상급 인민 정부는 하급 인민 정부의 식품 안전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급 식품안전감독관리부 및 기타 관련 부서의 식품안전감독관리업무를 평가심사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