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세는 도시, 현성, 건설진, 공광구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으로, 규정에 따라 토지소재지의 세무서가 실제 점유한 토지면적에 따라 징수하는 세금이다. 토지사용세는 현급 이상 도시에서만 징수되기 때문에 도시토지사용세라고도 합니다.
토지사용세는 납세자가 실제로 점유한 토지면적과 규정된 세액에 따라 징수한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토지사용세 = 실제 점유토지면적 × 본 단위 적용세.
월 적용 토지사용세 = 연간 적용 토지사용세 ÷ 12.
같은 토지의 토지사용권은 여러 측이 공유하며, 각 측이 납부해야 할 도시 토지사용세는 실제 토지면적의 비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토지사용세는 토지사용권을 소유한 기관이나 개인이 납부한다. 토지사용권의 납세자는 토지소재지에 있지 않으며, 대리인이나 실제 사용자가 세금을 납부한다. 토지사용권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소유권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실제 사용자가 세금을 납부합니다. 토지사용권은 귀속 * * *, 당사자는 별도로 세금을 낸다.
법적 근거:
토지사용세 몇 가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해석과 잠행 규정.
제 3 조 규정
토지사용세는 토지사용권을 소유한 기관이나 개인이 납부한다. 토지사용권의 납세자는 토지소재지에 있지 않으며, 대리인이나 실제 사용자가 세금을 납부한다. 토지사용권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소유권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실제 사용자가 세금을 납부한다.
제 4 조
납세자의 확정과 관련하여 토지사용세는 토지사용권을 소유한 기관이나 개인이 납부한다. 토지사용권의 납세자는 토지소재지에 있지 않으며, 대리인이나 실제 사용자가 세금을 납부한다. 토지사용권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소유권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실제 사용자가 세금을 납부합니다. 토지사용권은 귀속 * * *, 당사자는 별도로 세금을 낸다.
토지관리법
제 6 조
다음 토지는 토지사용세를 면제한다.
1. 국가기관, 인민단체, 군대가 점유한 토지
둘째, 단위가 차지하는 토지는 국가 재정 부서에서 할당한다.
셋째, 종교 사원, 공원, 명승고적 자용;
넷째, 시립 거리, 광장, 그린 벨트 및 기타 공공 토지;
다섯째, 농업, 임업, 축산 및 어업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6. 개간 및 개조를 승인한 폐토지는 사용월부터 토지사용세 5- 10 년을 면제한다.
7. 재정부가 면제한 에너지, 교통, 수리시설 등의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