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유 기업의 고용 경로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공기업은 직원들과 노동계약, 즉 공기업 정규직원을 체결했다.
2. 파견회사나 노무회사와 계약을 맺은 직원은 노무파견공에 속한다.
국유 기업과 직원 간의 임용제는 임용제에 속한다.
체결된 노동 계약 중 일부는 편성된 것이고, 일부는 그렇지 않다. 사실 노동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은 편제 여부와 관계가 없다. 공기업, 사업단위, 정부기관의 정식 직원이라면 편성이 있다. 그러나 일부 공기업, 사업단위, 정부기관 등이 있다. 정규직과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것은 서명하지 않는 것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사기업과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 위의 몇 가지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므로, 네가 공기업인지 아닌지 보자.
법규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1 조 노동계약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노동계약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조화되고 안정적인 노동관계를 수립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본법을 제정한다. 제 3 조 노동계약 체결은 합법, 공평, 평등 자발적, 합의,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법에 따라 체결된 노동계약은 구속력이 있으므로,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4 조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노동규칙과 제도를 건립하고 보완해야 하며, 근로자가 노동권을 누리고 노동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고용주가 노동보수, 근무시간, 휴식휴가, 노동안전위생, 보험복지, 직원훈련, 노동규율, 노동정액관리 등 근로자의 절실한 이익과 직결되는 규제나 중대 사항을 제정, 수정 또는 결정할 때, 직원 대표대회 또는 전체 직원과 논의해 방안과 의견을 제시하고 노조나 직원 대표와 동등하게 협의해야 한다.
규제제도와 중대 문제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노조나 근로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용인 기관에 제출하여 협상을 통해 보완할 권리가 있다.
용인 단위는 근로자의 절실한 이익과 직접 관련된 규칙과 중대 사항을 공시하거나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