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 최고인민법원' 민사정책법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은 전권 환매 기한에 대한 회답에서 민간 습관을 인용했다. 원칙적으로 전권 만료 10 년 또는 전권 만료 30 년 동안 환매되지 않은 것은 절대 배신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비유라고도 합니다. 법률의 형식적 합리성은 비슷한 사건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유추 추리는 귀납적 추리와 연역추리의 어떤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법 분야에서 유추 추리의 적용에 대해 첨예한 대립 의견이 있다. 죄형법정 원칙에 반영된 개인 본위 가치, 무명문 규정, 무명문 규정, 무명문 규정, 처벌 원칙, 유추 적용 법률 반대; 법률목적론은 사회본위의 입장에서 출발하여 법률의 목적이 각종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비유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결정한다. 그러나 유추의 한계를 감안하면 어떤 경우에는 다른 우월 원리에 대한 고려에서 이런 추리 방법도 거부해야 한다. 형사 분야에서 우리 법률은 유추를 명시 적으로 거부하고 판사가 유추를 통해 허점을 메울 수 없도록 합니다.
민법 분야에서는 유추가 입법적으로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사법허점을 메우는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법률에서' 적용 ... 의 규정',' 준수 ... 의 규정' 또는' 참조 ... 의 규정' 과 같은 입법례는 모두 법률 규정의 유추에 속한다.
유추 적용은 두 가지 기본 원칙을 파악해야 한다. 하나는 해결해야 할 사건이 법적으로 규정된 사건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둘째, 유추에 적용되는 법률과 법률에 규정된 사건 유형은 같은 성격에 속한다. "법리적 근거가 없는 기존 실증법 유형에 대한 규범 기초를 세우는 것을 가리킨다." --양 renshou 의 법률 방법론
사건은 법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데 법이 규정되지 않을 때, 법관은 입법자로 가장하여 전체 법질서 체계의 기본 요소를 유지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입법자의 입법중의 누락을 창조적으로 보충하여 판결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존 F. 케네디, 입법자, 입법자, 입법자, 입법자, 입법자, 입법자, 입법자) 중국의 특정 역사에서 정책은 습관보다 정치적 합법성과 실천 가능성이 더 크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6 조는 "민사활동은 반드시 법률을 준수해야 하고, 법률은 규정이 없으므로 국가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