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실정에 따르면 의무교육 단계 학교의 학급 규모를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초등학교 학급 규모는 40 명 이내로 통제하고, 중학교 학급 규모는 45 명 이내로 통제한다. 외래노동자를 받고 자녀를 옮기는 학교는 어려움이 있으면 반 규모를 적당히 완화할 수 있다. 조건부 지역은 점차 소규모 학급화 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초등학교 학급 규모는 약 30 명, 중학교 학급 규모는 약 35 명 정도 배정할 수 있다.
공평함, 정의,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신입생은 햇빛 분담을 실시하여 반 차이가 4 명을 넘지 않는다. 다른 학년은 원칙적으로 재조정하지 마라. 학업 성적에 따라 학생들을 속속속반과 학생 좌석으로 나누어서는 안 되며, 각종 실험반, 중점반, 초장반, 학원, 오수반 등을 개최해서는 안 된다. 특색을 창조한다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의 세 가지 기본 특징은 강제성, 공익성, 통일성이다.
공익성이란' 학비와 잡비는 받지 않는다' 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 공익과 자유는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개정된' 의무교육법' 제 2 조는 국가가 9 년제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무교육은 적령기 아동소년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이며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공익사업이다.
단결은 시종 하나의 이념이다. 신법에서는 통일된 교재 설정 기준, 교육 기준, 경비 기준, 건설 기준, 학생 공공경비 기준 등을 포함한 전국통일의 의무교육 시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했다. 이러한 통일과 관련된 내용은 모두 다른 형식으로 법률 개정에 반영된다.
강제는 강제라고도 한다. 적령 아동소년에게 의무교육을 받는 것은 학교, 학부모, 사회의 의무이다. 이 의무를 위반하는 사람은 누구나 법률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만약 부모가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면, 그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학교는 적령기 아동소년이 학교에 가는 것을 받지 않고, 학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는 상응하는 조건을 제공하지 않지만, 반드시 법률의 규범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