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 법률 규정에 따르면 16 세 미성년자가 전화카드를 발급하려면 법정대표인의 동의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2. 법정대표인의 동의를 제공하지 않은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16 세 미성년자를 위해 전화카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3. 실제로 일부 사업자는 16 이상 미성년자에 대한 요구를 완화하여 유효한 신분증으로 전화카드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이 관행이 합법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65,438+06 세 미성년자는 전화카드를 취급할 때 법정대리인이 동행하거나 동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증 처리 연령 요건:
1 돌과 16 세 이상 시민들이 처음으로 신분증을 신청합니다.
2. 신분증은 만기가 되면 바꾼다. 보통 18 세에 도달한 1 세대 신분증이 만기가 되면 바뀐다.
3. 신분증을 분실하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제한이 없습니다.
4. 신분증이 파손되어 칼라를 바꾸는데 연령에 상관없이. 손상 후 상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주민등록번호 정보 (예: 이름, 성별, 국적, 호적 등) 가 변경되면 주민등록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 법률은 65,438+06 세 미성년자에 대한 전화카드 신청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실천 중 일부 경영자는 조건을 완화하고 자율경영을 허용할 수 있지만, 이런 행위는 완전히 합법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65,438+06 세 미성년자가 전화카드를 취급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증명서를 가지고 규정 준수를 보장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전화 사용자 실제 신원 정보 등록 규정
제 7 조
개인 등록 전화 사용자의 실제 신분 정보는 (1) 주민등록증, 임시주민등록증 또는 호적부 중 하나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중국 인민해방군 군인과 중국 인민무장경찰의 신분증 (3) 홍콩과 마카오 주민들이 대륙 통행증, 대만 주민들이 대륙 통행증 또는 기타 유효한 여행 증명서를 왕래한다. (4) 외국인 시민 여권; (5) 법률, 행정 법규 및 국가가 규정한 기타 유효한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