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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체납금이 있으면 어떻게 기소합니까?
첫째, 체납금이 있으면 어떻게 기소합니까?

1. 체납기소장, 증거자료 (상대명, 대략적인 나이, 주거주소, 연락처), 자금거래기록, 마지막 독촉 증거 (증인, 녹음자료 등) 를 준비합니다. ).

2. 피고소재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차용증 사본과 신분증 사본을 법원에 이양한다.

3. 법원은 체납증을 받은 후 심사를 진행하며, 조건에 맞는 회의 입안을 한 후 법정에서 심리한다.

법원은 재판 후 1 심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상대방이 상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15 일 후에 발효된다. 상대방이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둘째, 기소 고려 사항:

1. 상대방이 낸 빚을 지더라도 다른 보조 증거를 수집해야 승산이 더 크다.

관련 금액이 크지 않다면 차용증서 한 장만 있으면 충분할 것 같다. 그러나 관련 금액이 크면 차용증서에 의지하면 법원이 당신의 소송 요청을 지지하게 하기 어렵다. 이때 상대방이 확실히 너에게 돈을 빚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2. 상대방이 소송 시효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너는 이미 그에게 빚을 회수했다는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너는 그에게 매번 빚을 갚은 후에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녹음비디오를 통해 증거를 보존할 수도 있다.

셋째, 기소하기 전에 상대 당사자의 재산을 조사하려면 소송 전 재산 보전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집행난은 사법실천에서 가장 큰 난제이다. 승소한다 해도 상대방이 어떤 집행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것은 소용이 없다. 또는 개정 전에 상대방이 이미 전부 이전해도 집행 가능한 재산이 전혀 없고 채무도 회수할 수 없다. 따라서 부동산, 자동차, 은행 예금, 주식 등 상대방이 어떤 집행 가능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소송 전 재산 보전을 신청해야 한다. 물론, 소송 전 재산 보전에는 보증이 필요하다.

소송 전 재산 보전은 채무자가 압류, 압류, 동결 등의 조치를 통해 재산을 옮기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 당사자의 재산이 일상생활이나 경영에 불편을 끼쳐 자발적으로 돈을 갚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