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313 조는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벌금을 집행하는 것을 거부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단위는 전액죄를 범하고, 부대에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우리나라 형법 제 313 조는 인민법원 판결, 판결, 줄거리가 심각한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벌금을 집행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확장 데이터:
판결 집행을 거부하는 구성 요소;
(a) 판결 집행을 거부하는 객관적인 요소.
판결죄 집행을 거부하는 대상은 인민법원의 정상적인 활동이다. 인민법원은 국가를 대표하여 재판권을 행사하는 유일한 기관이며, 각종 사건에 대한 판결과 판결은 국가를 대표하여 재판권을 행사하는 구체적인 형식이다. 판결, 판결이 발효되면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당사자와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 단위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b) 판결 집행을 거부하는 객관적인 요소.
판결 집행 거부와 판결죄, 객관적으로 집행능력이 있고 인민법원이 이미 발효한 판결, 판결을 집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
(c) 판결 집행을 거부하는 주요 구성 요소.
판결 집행 거부, 판결죄의 주체는 특별한 주체로, 주로 판결 집행, 판결 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판결 집행, 판결 의무를 협조하는 일부 개인을 가리킨다. 또한 판결 집행 거부, 판결죄의 주체가 될 수도 있다. 피집행인과 공동으로 판결 집행, 판결, 줄거리가 심각하여 판결 집행을 거부하고 판결죄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거부한다.
(4) 판결죄 집행을 거부하는 주관적 요소.
판결 집행을 거절하고 판결죄는 주관적으로 고의적이다. 즉, 행위자는 인민법원이 이미 발효한 판결인 것을 알면서도 집행을 거부한다. 만약 그가 판결이나 판결이 이미 발효되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거나, 예측할 수 없거나 거부할 수 없는 실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