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위자료 구성 및 사용
부양비는 주로 자녀의 일상생활 지출 (예: 음식, 숙박, 의료 등) 에 쓰인다.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질적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부양비에 학비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법규는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지 않았다.
둘째, 학비가 부양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실제로 학비가 위자료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부모의 약속, 자녀의 실제 요구,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부모가 이혼 합의나 부양협정에서 부양비에 학비가 포함된다고 분명히 합의한 경우, 등록금은 부양비 범주로 분류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부양비, 양육비, 양육비, 양육비, 양육비, 양육비) 또 자녀가 특별한 이유로 더 비싼 교육을 받아야 하고 부모가 부담할 능력이 있다면 법원은 부양비를 결정할 때 학비를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 위자료 조정 및 변경
아이의 나이가 들면서 교육 수요가 변화함에 따라 부양비를 조정해야 할 수도 있다. 부모 쌍방은 실제 상황에 따라 부양비의 액수와 지불 방식을 협상할 수 있다. 협상이 실패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아이의 실제 필요와 부모의 경제상황에 따라 판결을 내릴 것이다.
넷째, 법적 수단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
위자료 지불 과정에서 부모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자녀는 위자료 수혜자로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부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법원은 이런 사건을 심리할 때 아이의 실제 수요, 부모의 경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한 판결을 내린다.
결론적으로:
부양비에 학비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양가 부모의 약속, 아이의 실제 필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된다. 실제로 부모 쌍방은 자녀의 교육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고 협상이나 법적 수단을 통해 부양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여 자녀가 필요한 물질적 보장과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제 3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이혼 후, 한쪽이 양육한 자녀, 다른 쪽이 필요한 생활비와 교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고, 비용의 액수와 기한은 쌍방이 합의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1)
제 2 1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결혼법 제 21 조에 언급된' 위자료' 는 자녀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및 기타 비용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