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60 조 소송대리인의 권한 변경 또는 철회,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인민법원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43 조 재판에서 피고인은 변호인을 거부해 계속 변호할 수도 있고, 변호인을 별도로 위탁해 변호할 수도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50 조 피고인이 법률지원기관이 지정한 변호사를 거부하고 변호권을 행사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변호사에게 의뢰를 거절하여 변호하는 것을 거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사유가 정당하면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피고인은 5 일 이내에 변호인을 별도로 위탁해야 한다.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지원기관에 3 일 이내에 변호사를 별도로 지정해 변호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제 311 조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변호인을 두 번 이상 바꿀 수 없다.
피고는 변호인이 법정에서 변호하는 것을 거절하고, 별도로 변호인을 위탁하거나 변호사를 지명할 것을 요구하며, 합의정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이 변호인의 변호를 거부한 후 변호인이 없는 사람은 휴정을 선포해야 한다. 변호인이 있다면 재판이 계속될 수 있다.
여러 피고인의 경우 일부 피고인은 변호인 변호를 거부했고 변호인도 없었다. 사건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할 수 있고, 다른 피고인의 재판은 계속됐다.
재판을 재개한 후 피고인은 변호인이 다시 법정에 출두해 변호하는 것을 거부하면 허락할 수 있지만, 피고인은 변호인을 따로 위탁하거나 변호사를 따로 초빙하여 자신을 변호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이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재개정 후 변호인이 다시 법정에 나가 변호하는 것을 거절하면 허락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