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비시 초중고등학교 및 재직 초중고등학교 교사 유상보충수업 실시방법 제 3 조에 따르면 유상보충수업은 학교 정상교육교육계획 외에 여가 시간, 주말, 한여름방학 등 휴일을 이용해 학생에게 학비를 지불하는 행위다. 유가증권, 지불증명서, 선물 등 재물 및 기타 부당한 이익은 모두 지불됩니다.
즉, 학생들이 휴일이나 공휴일에 보충 수업을 하는 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유료 행위는 말할 것도 없고, 더욱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 9 조에도 상응하는 규정이 있다: 교사의 직업 행동을 엄격히 규범화하다. 현직 초중고교 교사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줄거리의 경중을 근거로 교사에게 상응하는 처리를 해 준다.
(1) 학교 내외 유급 보충 수업에 학생을 조직, 추천 또는 유도한다.
(2) 교외 훈련 기관이나 다른 교사, 학부모, 학부모위원회 등의 단체의 보충 수업에 참가한다.
(3) 학교 밖 교육기관이나 다른 사람에게 학생을 소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확장 데이터:
합비를 예로 들면, 현직 교사가 예술반, 특히 유상 보충수업을 하는 것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일단 조사되면,' 합비시 초중고등학교 및 재직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유상 보충 시행 방법 금지' 제 12 조 규정에 따라 본 방법 제 8 조에 열거된 행위가 있는 초중고등학교는 위법소득을 청산하는 것 외에 상황의 경중을 감안하면 교육주관부는 학교, 현 (시) 구 또는 시 전역에서 비판을 통보할 것이다.
학교, 학교 지도자 및 관련 책임자의 우선 순위를 취소하고, 관련 명예 칭호를 철회하고, 학교 지도자 및 관련 책임자에게 대화, 명령검사, 행정직 면제 등의 처분을 내렸다.
합비시정부망-합비시는 초중고등학교와 재직 초중고교교사가 유상보충수업을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