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및 정보화부는 국가 법률 규정 및 정책에 따라 시장 접근, 기술 표준, 정보 보안,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포함한 업계 내 관련 기업의 경영 활동을 감독하고 관리합니다.
산업 정보화부의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 및 정보화 관련 개발 전략, 계획 및 정책 수립 및 시행을 담당하는 1;
2. 각종 제조 기업의 기술 혁신, 표준 제정, 지적 재산권 보호 등 중요한 업무를 추진한다.
3, 통신, 인터넷, 라디오 및 텔레비전 산업의 운영 및 발전을 관리하고 감독합니다.
4. 제조업의 변화와 업그레이드와 녹색 발전을 조율하고 추진한다.
5, 에너지, 교통, 환경 보호 분야의 기술 연구 및 정보 응용 보급을 수행합니다.
6,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정부 조달, 산업 투자, 지적 재산권 보호 등의 업무를 잘 수행합니다.
7. 국가정보화와 공업정보화의 긴밀한 융합과 협동혁신을 추진하여 경제사회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한다.
요약하면, 산업 및 정보화부의 임무는 국가 산업 및 정보화의 계획, 지도, 감독 및 관리를 촉진하고 산업 및 정보화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며 경제 및 사회의 전반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
통신 사용자 불만 처리 방법
제 4 조
공업과 정보화부는 전국 통신사용자 불만 처리 업무를 감독하고 지도한다. 공업과 정보화부의 의뢰를 받아 공업과 정보화부 통신사용자 불만 접수 센터는 본 방법에 따라 전국 통신사용자 불만 접수 업무를 전개하였다.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국은 현지 실정에 따라 통신사용자 불만 처리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통신사용자 불만 접수 기관은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국의 의뢰를 받고 감독과 지도를 받아 본 방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통신사용자 불만 접수 업무를 전개한다.
제 10 조
사용자 불만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고소인은 불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이다.
(2) 명확한 지원자가 있다.
(3) 구체적인 불만 요청 및 사실적 근거가 있습니다.
(4) 고소인에게 불만을 제기했고 처리 결과에 만족하지 않거나 15 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41 조 중화인민공화국인민과 시민들은 어떤 국가기관이나 국가 직원에 대해서도 비판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어떤 국가기관이나 국가직원도 위법 실직 행위에 대해 해당 국가기관에 항소, 고발 또는 검거할 권리가 있지만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해 모함해서는 안 된다.
공민의 불만, 고발 또는 검거에 대하여 관련 국가기관은 반드시 사실을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누구도 억압할 수 없고, 누구도 보복할 수 없다.
국가기관과 국가직원이 공민의 권리를 침해해 손해를 입은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