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유언장 상속은 대위 상속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대위상속은 법정상속에만 적용할 수 있고 유언장 상속이나 유증에는 적용할 수 없다. 자녀를 입양하고 계부모와 위탁 관계를 맺은 계자녀는 친자녀와 같은 권리를 누린다. 상속인의 자녀 양육과 이미 부양관계를 형성한 의붓자녀는 대위상속할 수 있다. 상속인의 친자녀의 양육자녀는 대위상속할 수 있다. 상속인의 자녀 양육은 유산을 대위 계승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과 부양관계를 형성한 계자녀 양육도 대위상속할 수 있다.
첫째, 대위상속의 역사적 연원 대위계승제도의 기원은 비교적 이르며, 인류 사회의 경제와 감정의 기초에 기반을 두고 있다. 상속인이 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할 때, 한편으로는 상속인의 직계 혈육이 상속인의 마음 속에 있는 감정적 지위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젊은 직계 친족들에게 부모의 조기 사망은 종종 추가적인 양육과 보살핌의 필요성을 가져온다. 따라서 대위상속제도를 통해 상속인의 직계 친족이 원래의 상속인의 계승 지위를 대신하고 그에 상응하는 유산 몫을 얻게 하는 것은 각국이 통용하는 관행이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계승명언)
둘째, 대위상속의 입법 배경은 민법전이 반포되기 전에 상속법에 규정된 대위상속제도는 대위상속인의 상속인의 자녀로 제한된다. 즉, 자녀가 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손자녀, 외손자 자녀 (또는 후손의 직계 혈족) 대위가 상속되어 제 1 상속인으로서 법정상속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도 대위상속제도 발전의 전형적인 상태이다. 그러나 민법전의 상속에서 입법자는 대위 상속 유형을 늘렸다. 즉, 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할 때 그 형제자매의 자녀 (다른 직계 후예는 제외) 가 대위상속을 받았다. 형제자매가 2 차 상속인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상속관계의 전제는 1 차 상속인이 없고 2 차 상속인인 형제자매가 이미 사망했다는 것이다. 이 규칙에서 해결되는 주요 문제는 상속인의 조카 (여자), 조카 (여자) 를 그의 법정 상속인으로 만들어 다른 가까운 친족 없이 그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대위 상속 규칙은 법정 상속인의 범위를 변변변적으로 확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첫째, 대위상속의 대위상속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대위상속, 즉 상속인의 자녀의 직계 후손, 다른 하나는 대위상속, 즉 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자녀다. 대위상속에서 상속인의 자녀나 형제자매는 대위상속에서, 몫을 물려받은 상속인의 자녀나 형제자매의 직계 자손은 대위상속에서 나온다. 상속 몫은 각 상속인이 유산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상속할 수 있는 비율이나 비율입니다.
둘째, 대위상속신청의 조건대위상속신청은 반드시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상속인은 반드시 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해야 한다. 2. 대위상속인은 상속인의 상속인으로 제한되며 상속권을 잃지 않는다. 3. 대위상속인은 대위상속인의 직계 후손이어야 하며 세대수에 구애받지 않는다. 이곳의 직계 혈육에는 대위상속인의 자녀 양육과 이미 부양관계를 형성한 계자녀 등 가상혈육이 포함된다. 대위 변제는 법정 상속에서만 발생합니다.
셋. 대위상속의 법적 효력 대위상속의 법적 효력은 주로 65,438+0 에 나타난다. 대위상속인은 대위상속인의 상속지위를 대체하고, 다른 상속인과 같은 순서로 상속하며, 평등원칙에 따라 상속인의 유산을 분배한다. 대위상속인이 한 사람이든 여러 사람이든 대위상속인으로부터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얻을 수 밖에 없다. 2. 같은 순서에 다른 상속인이 없다면 대위상속인은 독점적으로 상속되고 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