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허공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특정 시대의 물질적 생활 조건에 기반을 두고 있다. 사회물질생활조건은 인류의 생존과 관련된 물질자료의 생산방식, 지리환경, 인구수를 말한다. 이 가운데 생산방식은 법의 본질, 내용,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근본 요인이다. 어떤 생산 관계가 있는지, 어떤 성격과 내용의 법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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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특징:
마르크스주의의 법에 대한 정의에 근거하여 선인 법학 연구의 성과를 요약하면 우리는 법률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법은 사람들의 행동을 조정하는 사회적 규범입니다.
우선, 사회 체계에서 법은 사회 규범의 범주에 속한다. 사회 규범으로서 법은 이데올로기와 정치 실체와는 달리 법원 판결과 같은 비정규적인 결정과 명령과도 다르다.
둘째, 사람의 행동은 법의 조정 대상이다. 법의 조정 대상이 사회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설법은 같은 뜻이다. 사회관계는 단지 행동상의 상호 작용이나 사람 간의 상호 작용일 뿐이기 때문이다. 사람들 사이의 상호 작용이 없으면 사회적 관계가 없다. 법은 사람들의 행동과 사회적 관계를 동시에 조정합니다. 법률 조정의 대상으로 행동은 사람의 외적 행위를 가리킨다.
둘째, 법은 국가의 사회적 규범입니다.
법률은 국가가 제정하거나 비준한 것으로, 반드시 국가 의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도의 통일성과 보편적인 적용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통일의 기초는 국가 권력과 국가 의지의 통일이다. 법률의 통일은 우선 법률 간의 기본 원칙의 일관성을 가리킨다. 둘째,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 나라에는 하나의 보편적인 법률 체계만 있을 수 있으며, 법률 체계 내부의 규범은 서로 모순될 수 없다. 법률의 통일성에서 법률의 보편적인 적용성을 추론할 수 있다. 즉, 법률 전체가 국가 주권 범위 내에서 보편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국가기관, 사회단체, 개인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셋째, 법은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사회적 규범이다.
법률은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사람들의 행동 동기에 영향을 주고, 사람들의 행동을 지도하고, 사회관계를 조정한다. 권리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거나 하지 않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규정 권리를 통해 법률은 사람들이 어떤 이익이나 자유를 얻을 수 있게 한다.
의무는 사람들이 반드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를 의미한다. 의무에는 행위의무와 누락의 의무가 포함된다. 전자는 사람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고, 후자는 사람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지 말라고 요구한다. 법이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여 사람의 행동을 규제하기 때문에, 인간의 법적 지위는 일련의 법적 권리와 의무에 반영된다.
넷째, 법은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 규범이다.
어떤 사회 규범도 강제적이며, 그 시행을 보장하는 사회력이 있다. 법률의 강제성은 다른 규범과 다르다. 왜냐하면 법률은 국가 강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률은 국가 강제력을 뒷받침하고, 법률의 시행은 국가 강제력에 의해 보장된다. 법률의 국가 강제성은 국가의 위법 행위에 대한 부정과 처벌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행위에 대한 국가의 긍정과 보호로도 표현된다. 그것은 국가기관이 법에 따라 행사하는 정식 권력으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법에 따라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의 규칙이 법률인지 아닌지는 결정적인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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