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가 감정 신청을 할 때 증명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감정 신청을 할 때는 감정비를 미리 지불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2. 당사자의 감정신청은 법원의 승인을 받은 후 쌍방이 협의하여 감정자격을 갖춘 감정기관과 감정인을 확정한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이 지정한다.
3. 당사자는 인민법원이 위탁한 감정부서의 감정결론에 이의가 있고, 재인증을 신청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다는 증거를 제공하면 인민법원이 허가해야 한다.
(1) 평가 기관 또는 평가자는 관련 평가 자격이 없습니다.
(2) 감정 절차가 심각하게 불법이다.
(3) 감정 결론은 분명히 부족하다.
(4) 기타 증명서가 증거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
4. 결함 감정 결론은 보충 감정, 재검사 또는 보충증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더 이상 재검증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 단계, 소송에 필요한 관련 자료 준비, 소송 서류 작성, 서면으로 사실대로 이야기 표현
수락 단계에서 법원은 청구를 확인합니다. 접수 기준에 부합하는 법원은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입안을 결정할 것이다.
3. 재판 전 준비 단계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고, 그동안 서로 관련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쌍방은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4. 개정 기간 동안 법원은 정식으로 이 사건을 접수하고, 이 일에 대해 조사하고, 쌍방이 변론하고, 최종 선고까지 상의했다.
결론적으로 사법감정 신청은 관련 부서에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기관의 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법의학 절차 일반 규칙 제 12 조
위탁자가 평가를 위탁하는 경우, 반드시 사법감정기관에 진실하고 완전하며 충분한 감정자료를 제공하고, 감정자료의 진실성과 합법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사법감정기관은 감정자료의 이름, 종류, 수량, 특성, 보존 상태 및 접수 시간을 확인하고 기록해야 한다.
당사자가 감정 자료에 이의가 있으면 의뢰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 통칙에 언급된 감정자료에는 생물샘플과 비생물샘플, 비교샘플재료 및 감정사항과 관련된 기타 감정자료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