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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주시 불꽃 놀이 관리 규정
제 1 조 환경오염, 화재, 인신상해 사고를 막기 위해 인민생명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 중화인민공화국 민용폭발물품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항주시 공안기관은 본 조례를 실시하는 주관 기관이다.

공상행정관리, 환경보호, 교통운송, 우편 등의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공안기관과 협력하여 본 조례를 실시한다.

제 3 조는 본 시의 시내 범위 내에서 어떤 기관이나 개인의 판매나 불꽃놀이 폭죽을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중대한 명절에는 불꽃놀이가 필요하다.

, 시 인민 정부가 결정하고 조직 이행을 통일한다.

제 4 조 다음과 같은 행위가 있는 단위와 개인은 공안기관이 각각 처벌한다.

(a) 본 조례규정을 위반하여 불꽃놀이 폭죽을 판매하고, 불꽃놀이 폭죽을 압수하고, 소각하고, 모든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줄거리에 따라 경중을 따라 1000 원에서 20,000 원까지의 벌금을 부과한다.

(2) 본 조례를 위반하여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는 단위는 사정에 따라 1000 원에서 10000 원까지의 벌금을 부과한다.

(3) 개인이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는 경우, 줄거리의 경중함에 따라 500 원 이하의 벌금이나 경고를 부과한다.

당사자가 벌금 납부를 거부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 5 조는 자동차, 기차, 기선, 비행기 등 교통수단에 불꽃놀이 폭죽을 휴대하는 것을 엄금한다. 부치는 짐 소포 우편물에 불꽃놀이 폭죽을 휴대하는 것을 엄금한다.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은 교통 우편 등 부서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6 조, 판매, 발사, 운송, 운반, 위탁 또는 불꽃놀이 폭죽 소지, 화재와 인명사상자 발생,'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자나 행위자를 행정구금하고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각하게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7 조 미성년자의 보호자는 피보호자에게 본 조례를 준수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후견인이 후견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후견인이 불꽃놀이 폭죽을 판매, 터뜨리는 것은 본 조례 제 4 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재산 손실이나 인신상해를 초래한 사람은 보호자가 법에 따라 손실을 배상하거나 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제 8 조 당사자가 관련 행정기관이 본 조례에 따라 내린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한 경우,' 행정복의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복의결정에 불복한 경우 복의결정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주항부대, 향진, 거리, 거위원회, 마을위원회는 직원들이 본 조례를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감독해야 한다.

본 조례를 위반하여 판매, 발사, 운송, 운반, 위탁 또는 불꽃놀이 폭죽을 소지한 모든 기관과 개인은 공안기관에 신고하거나 말릴 권리가 있다.

제 10 조 각 현 (시) 은 본 조례를 참고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각 현 (시)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제 11 조 본 조례 시행 중의 구체적인 응용 문제는 항주시 공안국이 해석한다.

제 12 조 본 조례는 20 10 년 6 월 1995 1 일부터 시행된다. 1993 년 7 월 30 일 시 인민정부가 발표한' 항주시 불꽃놀이 폭죽 판매 금지 규정' 은 동시에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