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권익 보호는 민법에서 줄곧 논란이 있었다. 태아권익 보호를 이 민법전에 포함시키는 것은 우리 국민의 법률의식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태아가 생사인지 죽음인지에 따라 그의 후속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조치이다. 그렇다면 민법전은 태아의 이익 보호에 어떤 규정이 있나요? 내가 여기서 정리해 줄게.
1. 민법전 태아 이익 보호에 관한 규정 (202 1 1 시행).
민법' 제 16 조는 상속, 증여 수락 등 태아의 이익 보호를 포함하는 태아가 민사권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태아가 태어날 때 살아 있지 않다면 민사권능력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민법에서 태아의 이익 보호의 구체적인 내용
1, 생명권. 인생은 한 자연인이 태어난 후의 삶만을 가리킨다. 태아는 생명 형성의 필수 단계이지만, 그의 생명과 어머니는 태어나기 전에 한 몸이며, 그가 누리는 이익은 출생 이후에만 실현될 수 있다.
2. 건강권. 태아 건강권은 임신 중 생리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법률은 태아의 건강권을 규정하지 않는다. 이는 의사의 실직으로 인한 환경, 약물, 질병, 기형 등 기타 피해는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태아의 권익에 대한 심각한 손해이다.
3. 재산 상속권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상속법에 반영된다. 우리 나라' 민법전' 은 유산 분할 시 태아의 상속 몫을 명확히 해야 하며, 태어난 아이처럼 상속 몫을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태아가 태어나자마자 죽고, 보유 몫은 법정상속에 따라 처리된다.
4. 유증권. 민법전의 유증자는 유증권을 가지고 있지만 태아는 아직 태어나지 않아 법적으로 자연인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태아는 유증권을 받지 않는다. 유증권을 규정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어 더 고려해야 한다. 유언장에 유산이 태아에게 유증되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태아가 나타나지 않을 때 태아의 어머니가 그 권리를 누리고 있는지 여부는 논란이 될 것이다. 애석하게도 태아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권리는 누구에게 속하는지는 알 수 없다.
태아가 자신의 행동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인권을 존중하는 이념을 고수하고 태아의 이익 보호를 법적 규범에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글은 민법전에서 태아이익 보호의 구체적인 내용과 태아가 누리는 네 가지 구체적인 권리를 소개한다. 요약하면, 우리 나라 법이 태아의 이익 보호에 대한 내용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