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아이의 성장은 장기적인 동적 과정이기 때문에 이혼 시 협상이나 판결의 근거가 되는 쌍방의 실제 상황은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큰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미성년자가 되기 전에 양육권을 가진 한쪽이 아이의 성장에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다른 쪽은 양육권 변경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법은 이혼 부부가 합의나 소송을 통해 자녀와의 간호관계를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혼 후 한쪽을 봉양하지 않고 자녀 양육 관계 변경을 요구하면 쌍방이 협상할 수 없고, 한쪽을 봉양하지 않고 별도로 기소한다.
둘째, 이혼 후 자녀 양육권 변경 조건
(a) 자녀와 함께 사는 부모 중 한 명은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를 앓고 있어 자녀를 계속 키울 수 없다.
(2) 자녀와 함께 사는 쪽이 부양의무나 학대, 또는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은 자녀의 심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3) 10 세 이상의 미성년 자녀는 상대방과 함께 살기를 원하며, 상대방은 부양능력이 있다. (4) 다른 정당한 변경 이유가 있습니다.
셋째, 이혼 후 자녀 양육권 변경의 주체.
양육권 변경에 관해서는 보통 이혼한 부부가 아이와 함께 살지 않는다. 어떤 고객은 내 아이가 양육권을 변경했는지 물었고, 대답은' 아니오' 였다. 간호의 주체는 아이의 부모이고, 아이는 자신의 양육권이 없기 때문에 아이는 양육권을 바꾸지 않았다. 아이들은 서로 함께 살고 싶어한다. 상대방이 양육 조건을 갖추면, 상대방은 양육권 변경 소송을 제기하여 부양 가족을 변경할 수 있다.
네 개. 이혼 후 언제 어떻게 양육권을 바꿀 것인가.
법에 따르면 이혼 후 언제든지 부부 중 한 쪽이나 쌍방의 상황이 자녀 양육 능력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경우 자녀의 양육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자녀 양육권 변경은 일반적으로 쌍방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소송을 통해 인민법원에 변경 판결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증거를 제출하여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