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와 심문의 차이점은 심문의 대상이 범죄 용의자, 형사 피고인, 즉 범죄 혐의로 입건된 대상이라는 점이다. 문의 대상은 증인, 피해자 및 내부자입니다. 증인에 대한 문의는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둘째, 심문과 문의에 관한 시간.
문의든 심문이든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 심문의 법정 절차는 소환과 강제소환이며, 우리 형사소송법은 소환과 강제소환 시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소환 및 강제 소환의 최대 기간은 12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건이 중대하고 복잡하여 구속, 체포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소환, 구금 시간은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속 소환이나 강제 소환으로 범죄 용의자를 변류해서는 안 된다.
(3) 이미 구속, 체포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구속, 체포 후 24 시간 이내에 심문을 해야 하며, 구속, 체포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석방해야 한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심문 기간은 일반적으로 12 시간, 최대 24 시간을 넘지 않는다. 심문의 법정 절차는 정찰원에게 근무증과 문의통지서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는 심문할 시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셋째, 문의 및 심문 장소
심문과 문의의 차이점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심문 장소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사관은 즉석에서 증인을 물어볼 수도 있고, 증인이 제시한 단위, 거주지 또는 장소에 갈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에 증언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인에게 알릴 수 있다." 그래서 검찰이 문의한 장소는 피문의자가 있는 기관, 피문의자의 거처, 피문의자가 제기한 장소, 검찰원이다.
그러나 심문 장소와 관련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범죄 용의자가 구치소로 이송된 후 수사관은 구치소에서 심문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 용의자가 형사구금, 체포 강제조치, 구치소로 이송돼 구금된 후 심문장소가 구치소 내에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체포, 구금이 필요 없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범죄 용의자가 있는 시, 현의 지정된 장소 또는 그의 숙소로 소환해 심문을 할 수 있지만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구치소로 이송되지 않은 범죄 용의자에 대한 심문은 범죄 용의자가 있는 시, 현의 지정된 장소 또는 그 거주지에서 진행해야 한다. 직무범죄를 조사하는 실천에서 상술한 지정 장소는 일반적으로 검찰원 사건 처리 구역의 심문실에 있다.
넷. 문의 및 심문 통지
검찰은 심문필록을 만들 때 범죄 용의자에게 "우리는 모 검찰원의 직원이며,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당신을 심문하고 있습니다" 라고 알려야 합니다. 사실대로 대답하고, 허위 진술을 하거나 범죄 증거를 숨기는 것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
문의 필기록을 만들 때, "우리는 모 검찰원의 직원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사건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증언할 의무가 있다. 증언할 때 증거와 증언을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 고의로 위증을 하거나 범죄 증거를 숨기는 사람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
심문과 문의 필기록은 상술한 차이점 외에 범죄 용의자와 피문의자에게 제출하여 확인해야 한다. 상대방이 읽기 능력이 없다면, 정찰원들도 그에게 읽어주어야 한다. 읽거나 다 읽은 후에는 필록에 서명해야 한다.
심문의 대상은 범죄 용의자이고, 심문의 대상은 피해자나 증인이다. 또 다른 큰 차이점은 심문과 심문의 장소가 다르다는 것이다. 심문 장소는 구금 센터에 있으며, 심문 장소는 상대방이 지정한 어느 곳이든 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24 조 수사관은 즉석에서 증인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증인이 제시한 단위, 거주지 또는 장소에 가서 문의할 수도 있다. 필요한 경우 증인에게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에 가서 증언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즉석에서 증인에게 물어보면 업무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고, 증인이 있는 기관, 거주지 또는 증인이 제시한 장소에 가서 증인에게 물어보고,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증인에 대한 문의는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