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3 조 은행은 신탁회사와 업무협력을 전개하고, 각자의 제품 R&D, 마케팅 관리, 위험통제 등의 부문의 분업 협력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제 24 조 은행은 고객의 위험 선호도, 위험 인식 및 감당 능력에 따라 고객의 위험 감당 능력에 적합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탁회사는 신탁투자 위험이 재테크협정이 약속한 위험 수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은행에 관련 건의를 해야 한다.
제 25 조 은행과 신탁사가 협력하는 과정에서 은행과 신탁회사는 은행 재테크 계획과 신탁상품의 시간, 기한, 금액 등의 일치를 주목해야 한다.
제 26 조 은행은 은신재테크 협력과 관련된 신탁제품 및 신탁제품의 재산 운용 대상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담보도 제공할 수 없다.
제 27 조 신탁회사 투자은행이 보유한 신용자산, 어음자산 등 자산은 매수해야 하며, 은행은 어떤 형태로도 환매할 수 없다.
제 28 조 은행이 신탁회사에 신용자산, 어음자산 등의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공고와 서면 통지 방식으로 관련 권리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제 29 조 신탁서류 유효기간 동안 신탁회사는 신탁재산인 신용자산, 어음자산 및 기타 자산이 보관일 신탁문서에 규정된 범위, 종류, 기준 및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은행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제 30 조 신탁회사가 은행이 보유한 신용자산, 어음자산 등의 자산을 인수하려면 해당 자산 파일을 구축하고, 완전한 자산 회수 및 관리 제도를 제정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자산 위험을 분류해야 한다.
신탁회사는 은행에 신용, 어음 등의 자산을 대신 관리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제 31 조 은행과 신탁회사는 업무협력에서 관련 거래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규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32 조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법에 따라 은행과 신탁회사의 업무협력에 대한 현장 검사와 오프사이트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은행과 신탁회사에 관련 업무협력자료를 제공하고, 쌍방의 장부를 점검하고, 고객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33 조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법에 따라 은행과 신탁회사의 업무협력에서 위법행위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