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세계 각국에서 보편적으로 설립된 국가기관이다. 주로 재판 활동을 통해 범죄자들을 처벌하고, 사회적 갈등 분쟁을 해결하고, 공정성과 정의를 보호한다.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재판기관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최고인민법원, 지방각급인민법원, 군사법원 등 전문인민법원을 설립했다. 법률에 규정된 특수한 상황 외에 사건의 심리는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피고는 변호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를 대표하여 독자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하며 어떤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 및 기타 사람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소송 비용 납부 방법 제 6 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납부한 소송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사례 수락 수수료;
(2) 신청비;
(3) 증인, 감정인, 통역사, 이계산원이 인민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출정하여 발생한 교통비, 숙박비, 생활비, 착공비.
제 7 조 수락 수수료는 다음을 포함한다.
(a) 첫 번째 사례 수락 수수료;
(2) 제 2 심 사건 접수 비용;
(3) 재심 사건에서 본 방법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사건 수납비.
제 8 조 다음 경우에는 사례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1)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특별절차에 따라 심리한 사건
(2)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를 기각하고, 항소를 기각하는 사건을 판결한다.
(3) 불복하여 기소와 관할권 이의 판결을 기각하는 상소 사건.
(d) 행정 보상 사건.
제 9 조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의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당사자는 사건 수납비를 지불하지 않는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1) 당사자는 원판결을 뒤집고, 판결을 내리고,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재심을 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있다.
(2) 당사자가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제 1 심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인민법원이 심사를 거쳐 재심을 결정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