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우리나라의 정부 정보 공개법에서는 정부 책임의 관점에서 관련 제도를 설계하고, 정보 공개를 행정기관의 책임으로 명확히 하여 정부의 책임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권의 관점에서 정보 공개를 규정하면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실시하기가 쉽지 않아 일부 직원들이 정보 공개 책임을 회피하는 핑계가 될 수 있다. 정부 정보 공개 및 사용 시 정부와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즉, 행정 기관은 관련 정보를 수집, 수집, 수집, 전파, 발행 및 기밀로 유지할 권리가 있으며, 시민들은 관련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행정 기관에 이 정보를 공개할 권리가 있으며, 정부 기관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또는 시민의 요청에 따라 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일반 공개 원칙이란 법률, 행정법규가 공개하지 않는 사항을 제외한 정부 정보가 모두 공개되는 것을 말한다. 공개해서는 안 되는 정보는 주로 국가 안보, 행정활동 효율성, 개인 프라이버시, 영업 비밀에 관한 것이다. 세계 각국의 정부 정보 공개 입법은 공개를 제외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미공개 정보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정의하는 방법은 정부 정보 공개 입법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정부 정보 공개 입법은 외국 경험을 참고해 미공개 사항에 대한 기준을 더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기관이 공익의 요구에 따라 관련 정보를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행정자유재량권 남용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국 당정법 업무조례" 제 3 조 당과 국가업무의 중요한 구성 요소는 당이 정법단위를 이끌고 법에 따라 독재 관리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방식과 수단이다. 당위 정법위는 당위가 정법 업무를 이끌고 관리하는 기능 부문으로, 당의 정법 업무 지도자를 실현하는 중요한 조직 형식이다. 정법 단위는 당 지도하에 정법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 역량으로, 주로 재판기관, 검찰,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사법행정기관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