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용의자의 진술이 유죄 판결과 양형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에 관한 관련 법에는' 중증거, 재조사 연구, 경신설' 원칙을 충분히 반영한 규정이 많다.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 반영됩니다.
1, 피고인만 자백하고, 다른 증거는 없고,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고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의 자백이 없으면 증거가 충분하고 믿을 만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고 처벌할 수 있다.
2.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고 위협, 유혹, 사기 또는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진술을 받는 것을 엄금한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거나 위협, 유혹, 사기 수단으로 얻은 피고인의 자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인민검찰원 심사기소부는 심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범죄 용의자의 진술을 불법적인 수단으로 수집한 것을 발견하고 시정의견을 제시하고 수사기관에 수사원을 지정해 증거를 수집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검찰, 검찰, 검찰, 검찰, 검찰, 검찰, 검찰, 검찰) 필요한 경우 인민검찰원도 스스로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3. 법정 심리 과정에서 합의정은 피고의 사실에 대한 진술과 변명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범죄 용의자의 자백과 변명, 증인의 증언, 피해자 진술의 주요 줄거리가 일치하거나, 개별적인 줄거리만 일치하지 않고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범죄 사실이 밝혀져 이를 근거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만약 그가 객관적인 증거에 근거하여 자신의 범죄를 증명할 수 있다면, 그에게 제로 진술로 법적 책임을 지게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