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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용의자, 피고인 집단 자백이 형사소송에서의 역할을 간략하게 기술하다
자백은 전통적인 증거의 한 형태로서 우리나라의 형사소송에서 줄곧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자백을 둘러싸고 얻은 형사소송은 이미 전통적인 형사소송 방식, 특히 형사소송에서의 수사활동이 되었다. 구두 증거는 다른 형태의 증거보다 사건의 사실을 더 포괄적이고 사실적으로 증명하는 경우가 많다. 자백은 범죄 용의자나 피고인이 제공한 것으로, 확인 중인 범죄 사실의 가능한 집행자로 여겨지며, 자신이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지, 어떻게 범죄를 저질렀는지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익을 피하고 해를 피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정상적인 심리이다. 일반적으로, 모두들 자신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상황을 최대한 피할 것이다. 따라서 사법 관행에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때 종종 더 진실된 것으로 여겨진다. 자백 주체의 특수성은 자백 증거가 증거의 증명력에서 다른 증거보다 우세하다는 것을 직접 결정한다.

범죄 용의자의 진술이 유죄 판결과 양형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에 관한 관련 법에는' 중증거, 재조사 연구, 경신설' 원칙을 충분히 반영한 규정이 많다.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 반영됩니다.

1, 피고인만 자백하고, 다른 증거는 없고,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고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의 자백이 없으면 증거가 충분하고 믿을 만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고 처벌할 수 있다.

2.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고 위협, 유혹, 사기 또는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진술을 받는 것을 엄금한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거나 위협, 유혹, 사기 수단으로 얻은 피고인의 자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인민검찰원 심사기소부는 심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범죄 용의자의 진술을 불법적인 수단으로 수집한 것을 발견하고 시정의견을 제시하고 수사기관에 수사원을 지정해 증거를 수집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검찰, 검찰, 검찰, 검찰, 검찰, 검찰, 검찰, 검찰) 필요한 경우 인민검찰원도 스스로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3. 법정 심리 과정에서 합의정은 피고의 사실에 대한 진술과 변명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범죄 용의자의 자백과 변명, 증인의 증언, 피해자 진술의 주요 줄거리가 일치하거나, 개별적인 줄거리만 일치하지 않고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범죄 사실이 밝혀져 이를 근거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만약 그가 객관적인 증거에 근거하여 자신의 범죄를 증명할 수 있다면, 그에게 제로 진술로 법적 책임을 지게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