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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판정의 배달 시간에 관한 규정
판결서가 당사자에게 전달된 후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법은 노동 분쟁 당사자가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중재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한이 만료되어 기소하지 않는 경우,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어느 한 당사자가 15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재판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로써 중재 판정서와 중재 조정서의 발효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법은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경우 중재정은 합의 내용에 따라 조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조정서는 송달일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서명한 시간은 조정서가 발효되는 시간이다. 중재정은 노동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노동쟁의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연기해야 하는 경우, 비준을 거쳐 연기할 수 있으며,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연장 기한은 15 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중재정이 판결을 내린 후에는 중재 판정서를 만들어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당사자가 중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만료되어 기소하지 않는 경우,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중재원이 사건을 중재할 때 뇌물 수수, 부정행위, 헛된 심판을 요구하다. 인민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하여 전항의 규정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는 것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심사하여 검증했다. 중재판결이 인민법원에 의해 취소되면 당사자는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한 처리

1. 노동분쟁중재위원회가 중재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는 판결 중 특정 사항에 불복하고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노동분쟁중재판결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여러 근로자와 관련된 노동 분쟁에 대해 중재 판결을 내린 후 일부 근로자는 중재 판결에 불복하고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중재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에게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일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근로자는 법적 효력이 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근로자가 집행을 신청한 것은 인민법원이 접수해야 한다.

3. 어떤 노동 쟁의든 당사자가 노동중재위원회에 처리를 신청한 것은 정해진 시간 내에 해야 한다. 일단 분쟁이 오래 미정되면, 반드시 더 큰 피해를 입힐 것이다. 법에 따르면 노동 중재 판결은 일반적으로 중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내려진다.

법적 근거:

사건 처리 규칙

제 32 조는 중재정이 판결을 내린 후 중재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정이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면 7 일 이내에 판결서를 보내야 한다. 만약 정기적으로 다른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면 법정에서 판결을 내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