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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감정은 민사행위 능력을 선언할 필요가 있습니까?
무민사행위 능력을 선언하는 데 사법평가가 필요한지 여부는 그 사람이 성인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 네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오직 한 사람의 나이와 지능과 관련이 있다. 성인이 민사행위능력자인지 행동능력자인지를 결정하면, 법원에 성명을 신청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법원은 감정자격이 있는 부서에 감정하도록 의뢰했다.

법률 분석

8 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다. 18 세 이상 성인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16 세 이상 18 세 이하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시민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되고, 8 세 이상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한다.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정신환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그 법정대리인은 민사활동을 대리한다.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정신환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며 정신건강에 적합한 민사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기타 민사활동은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다. 시민의 민사행위 능력은 시민들이 자신의 행동을 통해 민사권리를 획득하고 민사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독자적으로 일정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하여 예정된 민사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시민이 민사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시민의 민사활동이 법적 의의가 있는지 여부와 직결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87 조 시민의 민사행위 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신청은 가까운 친척이나 기타 이해관계자가 해당 시민이 거주하는 기층인민법원에 제출한다. 신청서에는 이 시민의 민사행위 능력이나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사실과 근거가 명시되어야 한다.

제 188 조 인민법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필요한 경우 민사행위 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시민을 감정해야 한다. 신청인은 이미 전문가의 의견을 제공했으니 전문가의 의견을 심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