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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은' 사회생활백과사전' 으로 불리며 신중국 최초의 법전 명명법으로 법체계에서 기초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시장경제의 기본법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은 ***7 편과 1260 편으로 나뉘어 총칙, 물권, 계약, 인격권, 결혼가족, 상속, 불법 행위 책임, 부칙을 차례로 편성했다. 문장 전체가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관통하고, 사람들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시민의 인신권, 재산권, 인격권 등에 대해 명확하고 세밀한 규정을 하였다. 침해 책임을 규정하고, 권리 약화, 손해, 침해 시 청구권과 구제권 등을 명확히 한다. , 국민의 권리에 대한 충분한 보장을 반영하며,' 새로운 시대의 인민권리 선언' 으로 불린다.
2020 년 5 월 28 일, 제 13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3 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202 1, 1, 10 월 28 일부터 시행을 표결했다. 결혼법, 상속법, 민법통칙, 수양법, 보증법, 계약법, 물권법, 침해책임법, 민법통칙이 동시에 폐지된다.
65438-0954,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조직력은 민법전 초안을 작성했다. 이후 반우투쟁의 확대로 입법 활동이 중단되었다.
1962 년 민법전 초안이 다시 일정에 올랐고 1964 년 초안을 완성했다. 나중에' 문혁' 때문에 멈췄다.
1979165438+10 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조직의 제 3 차 민법전 초안 작성 작업, 1982 는 민법전 제 4 초안을 형성했다. 초안은 아직 정식으로 통과되지 않았지만 현행 민법통칙은 모두 초안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2002 년 6 월 5 일부터 2 월까지 9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31 차 회의에서 민법 초안을 심의했다. 이후 물권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민법 초안에 대한 이해에 큰 차이가 있어 민법 초안은 결국 보류됐다.
20 14, 1 1 당의 18 회 4 중 전회는 민법전 편찬을 명확하게 제안했다.
20 15 년 3 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작업위원회는 민법전 편찬 작업을 시작하여 민법 총칙을 제정하는 첫걸음을 시작했다. 1986 이 제정한 민법 총칙을 바탕으로 관련 민법의 실천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총결하며 민사법제도에서 보편적인 적용성과 주도성을 지닌 규칙을 정련하여 민법 총칙 초안을 형성했다.
20 16 년 3 월 4 일, 제 12 회 전국인민대회 4 차 회의 부비서장, 푸영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민법전 편찬 작업이 이미 시작되었고, 실천은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고 밝혔다. 첫 번째 단계는 민법 총칙을 제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민법을 전면적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민법 총칙 초안이 이미 나와 6 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6 월, 제 12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1 차 회의에서 민법총칙 초안을 처음으로 심의했는데, 이는 민법전 편찬 입법 과정의 시작을 상징한다.
20 17 년 3 월 5 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은 중화인민공화국 제 12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5 차 회의를 거쳐 20 17 년 3 월 5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