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여름 냉각 조치 관리 방법
제 8 조 고온기상 기간 동안 고용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생산 특성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교체 작업, 고온작업 환경에서 근로자의 휴식 시간 증가, 노동 강도 감소, 고온기간 야외 작업 감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고용인 단위는 시급 이상 기상주관기관 소속 기상대에서 발표한 당일 예보 기온 조정 작업 시간을 맞춰야 한다. 단, 인신재산 안전과 공익으로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1. 일일 최고 기온이 40 C 이상에 이르면 당일 야외 작업을 중지합니다.
2. 일일 최고 기온이 37 C 이상, 40 C 이하일 경우 고용인은 근로자 야외 작업을 6 시간 이상 배정해서는 안 되고, 연속 작업시간은 국가 규정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최대 기온 기간 3 시간 이내에 야외 야외 작업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
3. 일일 최고 기온이 35 C 이상 37 C 이하일 때, 고용인 단위는 교대 근무로 휴식을 취하고, 근로자의 연속 근무 시간을 단축해야 하며, 야외 근로자들이 야근을 할 수 있도록 안배해서는 안 된다.
(b) 고온 날씨가 오기 전에 고용 단위는 고온 기상 작업 근로자에 대한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심장, 폐, 뇌혈관 질환, 결핵, 중추 신경계 질환 및 기타 신체 상태가 고온 작업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를 조정해야 한다. 직업건강검진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c) 고용 단위는 임신 여성 근로자와 미성년자 근로자를 35℃ 이상의 고온에서 야외 노천 작업과 33℃ 이상의 고온 작업장에서 일하도록 배정해서는 안 된다.
(4) 고온의 날씨로 일을 멈추고 근무시간을 단축한 경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줄일 수 없다.
제 11 조 용인 단위는 고온더위 작업 근로자에게 위생 기준에 부합하는 방서냉각 음료와 필요한 약품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피서냉각 음료를 제공하는 대신 돈을 나눠주는 것으로 대체하지 마세요. 방서냉각 음료는 고온수당을 상쇄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 고온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법에 따라 직급수당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