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C 및 상무위원회 업무 방법의 한계와 NPC 가 날로 까다로워지는 입법 임무를 감안할 때, 우리는 NPC 아래 국가 헌법위원회를 설립하여 헌법과 관련된 논란을 해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델에서 헌법 논란은 일반적으로 헌법위원회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지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입법 활동에 대해 헌법위원회가 전국인민대표대회 심사 결정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전국인대는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NPC) 는 여전히 헌법감독의 최고 권력기관이고 헌법위원회는 NPC 가 본질적으로 헌법 시행을 감독하는 집행기관이다.
(2) 사법분야에서 헌법을 실시하고 헌법소송제도를 수립한다.
현대법치사회에서 법원의 사법재판은 흔히 사회분쟁을 해결하는 최종 경로, 즉 이른바 사법최종심원칙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대륙법계 국가든 영미법계 국가든 헌법소송 (주로 헌법 위반을 이유로 공권력기관의 위법행위를 고발하는 것) 은 대중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을 바로잡는 중요한 방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민법원 (물론 최고인민법원) 이 사법심사를 통해 구체적인 헌법 논란을 해결하고 시민들이 헌법에 따라 시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위헌행위를 직접 기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는 공권력이 가장 효과적인 외부 감독 방식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직접 헌법 시행에 참여함으로써 헌법정신에 대한 경험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법률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다' 는 이념에 대해 합리적인 기대를 세우고 헌법권위의 수립과 법치국의 순조로운 진행에 유리하다.
(3) 헌법에 위배되는 책임과 제재 제도를 명확히 하여 헌법이 불가침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인정받지 못하면 법은 법이 아니다." 헌법감독제도를 개혁하고 헌법권위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헌법자의 법적 책임과 제재 조치, 특히 헌법위반자의 범위, 조건, 절차를 명확히 위반해야 한다. 해임자가 상응하는 헌법책임을 지게 하고 위헌 행위에 상응하는 법률과 정치적 대가를 치러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위헌, 위헌, 위헌, 위헌, 위헌, 위헌, 위헌, 위헌) 예를 들어 헌법은 위헌 행위로 면직된 사람은 몇 년 안에 어떤 국가기관의 지도직도 다시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헌법 준수' 는 옹호의 의미일 뿐만 아니라 강제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다. 위헌 행위를 위헌 주체의 직접적인 정치적 이익 손실과 연계함으로써 위헌 주체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교육함으로써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최소화하고 헌법의 권위를 공고히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