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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까?
민사소송개정 전에 준비해야 할 자료는 주로 기소장, 주체자격증명서, 기소증거자료, 허가위탁서, 기소비용 증명서 등이다. 실제로 법원은 민사소송을 접수한 뒤 개정 3 일 전에 원피고에게 관련 통지문을 발급한다. 쌍방은 정식 개정 전에 충분한 심리적 준비를 해야 하며, 구체적인 자료는 소송 활동과 연계하여 준비해야 한다.

민사소송 전 주요 준비자료는 어떤 것이 있나요?

I. 불만 사항

1, 반드시 원고 본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원고는 법인이니 공인을 찍어서 법정 대리인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기소장 사본은 상대 당사자의 수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만약 피고가 두 사람이 있다면 기소장 사본 세 부를 제공하고 법원은 한 부를 남겨두고 두 피고에게 각각 한 부씩 배달한다.

둘째, 주체 자격증

1. 원고는 자연인으로서 신분증 원본 (사본과 대조하여 원고에게 반환) 과 사본 1 부를 제공한다. 원고는 법인으로서 영업허가증, 단위코드증 사본을 제공하고, 공인을 찍어서 법정대표인의 신분증을 제공한다. 다른 조직은 그것의 유효 성립을 증명하는 법률 문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2. 다음 사람이나 조직이 원고로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다음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1 청산팀 (사람), 신탁감사인, 유산관리인, 집행인, 실종자 재산관리인 대표권리주체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술한 신분증 자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최고 인민 법원에 따르면 "적용에 관하여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1) 제 7 조는 이해관계자가 소송을 제기해 다른 사람의 혼인관계가 무효임을 확인했으며, 결혼 당사자와의 근친임을 증명하는 증명서자료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 대리인이 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 신분증 자료의 전체 사본 외에 원고 소송 대리인으로 선정된 기타 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

셋째, 증거 자료 기소

1. 증거자료 사본은 기소 시 제공해야 하며 원본은 개정 시 제공해야 합니다.

2. 다음과 같은 경우 원고는 해당 기소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1 노동 분쟁, 인사 분쟁 사건, 노동 분쟁 중재 판정서 또는 인사 분쟁 중재 판정서 사본 또는 중재 기관이 접수하지 않는 서면 판결, 결정 또는 통지 사본 제출

(2) 관할 협정에 따라 기소된 사건은 서면 관할 협정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3. 교통사고 민사배상을 제기하는 경우 교통경찰의 교통사고책임확인서, 패소조정서, 비용서류 등 증거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혼 사건은 결혼 증명서, 출생증 또는 자녀가 있는 호적 증명서가 필요하다. 사실결혼이라면 현지 풀뿌리 조직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부 관계가 깨졌는지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증거;

5. 계약 사건은 사건과 관련된 계약과 증거를 제출한다.

기타 법률 법규의 사법해석은 기소 증거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 것이다.

넷. 위탁서

1. 대리인을 대신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원고가 서명한 허가가 명확한 위탁서이다.

2. 법정대리인과 지정대리인은 본인의 신분증 자료 사본과 원고와의 관계 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동사 (verb 의 약어) 기소 비용 증명서

원고가 완납을 신청하거나, 감납하거나, 소송비를 면제할 경우, 서면 신청과 요구에 부합하는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준비했다. 또 법정 때 필기를 해야 한다면 개정 시 종이와 펜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인민법원에 사법검진을 신청할 이런 계획이 있다면 사법감정 신청도 미리 준비해야 하고 경험이 없는 대리변호사와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