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프사이트 공안기관에 수사, 강제 조치 집행 등 법적 절차가 완비된 경우, 협력지 공안기관은 제때에 무조건 협조해야 하며, 어떠한 비용도 받지 않아야 한다.
2. 현급 이상 공안기관은 외지 공안기관과 협력하여 형사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 협력사건 처리 서류를 만들어야 한다. 협력을 주관하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은 외지 공안기관이 협력을 요청하는 서신을 받은 후 업무 주관 부서를 지정해 처리해야 한다.
공동 작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력편지 만들기. 현급 이상 공안기관은 외지 공안기관과 협력하여 형사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 합작사건 처리 통지서를 만들어 협조를 요청하는 구체적인 업무와 요구를 명시해야 한다.
2. 처리를 지정합니다. 협동을 담당하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은 외지 공안기관의 협력 사건 처리 서신과 관련 법률문서를 받은 후 업무 주관 부서를 지정해 처리해야 한다. 획득한 범죄 단서는 자기 관할에 속하지 않으므로 공안기관이나 기타 관할권이 있는 관련 부서에 제때 넘겨야 한다.
오프사이트에서 소환이나 구금을 집행할 때, 피집행인은 소환증, 구속증, 사건 처리협력서, 업무증명서와 협력지 현급 이상 공안기관에 연락해야 하며, 협력지 공안기관은 범죄 용의자를 소환하거나 도시, 현 지정 장소 또는 범죄 용의자의 숙소에 가서 심문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구금, 체포, 피집행인은 구속증, 체포증, 사건 처리 협력서, 업무증명서를 소지하고 협력지 현급 이상 공안기관과 연락해야 하며, 협력지 공안기관 파원이 협조해 집행해야 한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340 조.
오프사이트 공안기관에 구속, 체포를 대행하도록 위탁한 사람은 구속증, 구속증, 사건 처리협력서를 협력지 공안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구속, 체포로 결정된 범죄 용의자는 도망가고 있으며, 온라인 작업 플랫폼을 통해 범죄 용의자에 대한 정보, 구속증 또는 체포증을 발표할 수 있다. 각지의 공안기관이 인터넷 도주범을 발견하면 즉각 체포를 조직해야 한다.
공조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한 후, 위탁 공안기관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수탁지 공안기관은 즉시 법률문서를 소지하고 제때에 법원으로 이송해야 하며, 법원으로 이송된 정찰원은 두 명 이상이어야 한다.
제 34 1 조
오프사이트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의 신분, 나이, 범죄 경력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경우 수사지 공안기관이 통지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요청한 공안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교통이 매우 불편한 외진 지역에서는 15 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조사를 요청한 공안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외지 공안기관이 수사나 범죄 정보 자료 문의에 협조를 요청한 경우, 공조공안기관은 제때에 조사하고 피드백해야 한다.
제 342 조
오프사이트 조회, 압류, 압류, 범죄 관련 재물 동결, 서류가 필요한 경우 집행인은 관련 법률문서, 사건 처리 협력서, 업무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현급 이상 공안기관과 연락해야 하며, 협력지 공안기관은 집행을 협조해야 한다.
비상시에는' 협력사건 처리통지' 및 관련 법률문서를 협력지 현급 이상 공안기관에 전보로 전달할 수 있으며, 협력지 공안기관은 제때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탁된 공안기관은 즉시 인원을 파견하여 협력적으로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