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1 인 이상 피고의 민사사건은 소송 대상이 같은지 여부에 따라 필수소송과 일반소송으로 나뉜다. 필수소송은 사건 논란 소송의 대상이 동일하고 불가분하며, 같은 재판에서 필요한 소송 참가자를 늘려야 한다는 뜻이다. 일반 소송의 표적은 같은 종류이며, 분리 가능한 소송이므로 별도로 심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러 피고의 민사 사건이 필요한 소송이다.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때, 여러 피고는 분할할 수 없으니, 마땅히 추가해야 한다. 판결에 책임이 있는 일부 피고에게 항소를 제기하다. 관건은 항소인이 누구의 항소에 불복하느냐에 달려 있다. 만약 판결에 불복한다면, 그는 항소인이고, 다른 사람들은 원심에 따라 2 심을 열거한다. 피고가 내부 책임 분담 판결에 불복하면, 그는 항소인이고, 다른 피고는 항소인이다. 피고가 모두 상소한다면 모두 항소인이다. 이에 따라 피고의 항소권은 독립했다. 형사사건에서 일부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했고, 전체 사건은 2 심 법원에 의해 심리되었다.
3. 재산사건은 소송 요청 금액이나 가격에 따라 할부로 누적 지급해야 한다.
1. 1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은 각각 50 위안을 납부한다.
2. 1 만원에서 1 만원까지 초과해서 2.5% 로 납부합니다.
3. 654.38+ 만원에서 20 만원 이상의 부분은 2% 로 납부합니다.
4. 20 만원에서 50 만원 이상의 부분은 1.5% 로 납부합니다.
5. 50 만원에서 654.38+0 만원 이상의 부분은 654.38+0% 에 따라 지급됩니다.
6. 654.38+0 만원에서 200 만원 이상인 부분은 0.9% 로 납부합니다.
7. 200 만원에서 500 만원 이상의 부분은 0.8% 로 납부합니다.
8. 500 만원에서 654.38+00 만원 이상의 부분은 0.7% 로 납부합니다.
9. 654.38+00 만원에서 2 천만 원이 넘는 부분은 0.6% 로 납부합니다.
10. 2 천만 원이 넘는 부분은 0.5% 를 지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