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에 규정된 표견대리는 일종의' 대리할 권리가 없다', 입법정신은 제 3 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고, 제 3 자는 행위자가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고, 대리행위가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믿을만한 이유" 란 무엇입니까? 여기서 재판판사는 일정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일반인의 지능 수준에 따라 특정 환경과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판단' 에 기반을 두고 있다.
계약법' 제 49 조 표견대리에 대한 규정은 "행위자는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을 초월하거나 대리권이 종료된 후 대리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맺는다. 상대인은 행위자가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 대리행위가 유효하다" 는 것이다. 상술한 규정은 비회사 인원의 행위가 선물회사의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상대인이 선물회사의 승인으로 오인할 이유가 있다면 선물회사도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규정은 청두 회의록에 규정된 직원의 책임을 심화시키고 넓혔다.
표: 대행자의 요소 참조:
(1) 일반 요구 사항
표 참조 에이전트는 먼저 일반 에이전트의 표면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즉:
1. 행위자는 대리인으로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민사활동을 할 권리가 없다.
2. 행위자와 상대인 사이의 민사행위는 합법적이고 유효하다. 여기에는 다음 섹션도 포함됩니다.
(1) 당사자는 해당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의미는 진실을 나타낸다.
(3) 내용이 합법적입니다. 무효한 민사 행위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고, 대리 효력이 없고, 표견대리를 구성하지 않는다.
3. 행위자와 상대인 간의 민사활동의 법적 효력은 대리인이 부담한다.
(2) 특별 요구 사항
표 참조 에이전트의 설립은 또한 다음과 같은 특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1, 배우가 대리가 없습니다.
2. 객관적으로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것을 상대에게 납득시킬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3. 상대방은 선의여야 하고 잘못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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