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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내용은 어떤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까?
신문청이 발표한'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관리 규정', 광전총국이 발표한' 인터넷 시청각프로그램 생방송 서비스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와 문화부가 발표한' 인터넷 공연 경영 활동 관리 방법' 에 따르면 생방송 내용은 국가법규와 사회공서 양속적인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이 플랫폼은 실시간 온라인 성능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생방송으로 제공되는 인터넷 공연에 위법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며 즉시 단위 등록지나 실제 경영지의 성급 문화행정부나 문화시장 종합법 집행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범죄 혐의자는 공안기관에 넘겨 처리하고 그에 상응하는 범죄 증거를 보존하고 제공하도록 도와야 한다.

광고법 제 9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져서는 안 된다.

(a) 중화 인민 공화국 국기, 국가, 국장, 군기, 군가, 군휘를 사용하거나 변장하여 사용한다. 광고에는 이러한 이름이나 이미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국가기관이나 국가기관 직원의 명의나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위장하여 사용한다. 이 용어들은 광고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국가급", "최고급", "베스트"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 광고는 국가의 존엄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 국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4) 국가의 존엄이나 이익을 해치고 국가 비밀을 누설한다. 광고는 사회 안정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5) 사회 안정을 방해하고 공익을 훼손한다. 광고는 안전을 해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6) 개인 및 재산의 안전을 위태롭게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누설한다. 광고는 공공 질서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7) 공공 질서를 방해하거나 사회의 좋은 풍조를 거스르는 것; 광고에는 음란물, 음란물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8) 음란물, 포르노, 도박, 미신, 공포, 폭력의 내용을 담고 있다. 광고에는 민족, 인종 및 기타 차별적 내용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9) 민족, 인종, 종교 및 성차별의 내용을 포함한다. 광고는 환경 등의 자원 보호나 환경, 자연자원 또는 문화유산 보호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기타 상황.

(10) 법률 및 행정 법규가 금지하는 기타 상황. 중화인민공화국 영웅열사보호법 제 22 조에 따르면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영웅열사의 이름, 초상을 상표에 사용하거나 상업광고에 변장하여 영웅열사의 명예,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군복 관리조례 제 10 조는' 군용품',' 군복',' 군품' 등의 용어로 고객을 유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