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98 조. 각급 인민법원장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재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인민법원과 상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를 가지고 있으며, 만약 착오가 발견되면 하급인민법원에 반송하거나 지시해 재심을 할 권리가 있다.
형사소송 사법해석 제 372 조
(1) 청원. 당사자의 기본 상황, 연락처, 불만의 사실과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b) 원래의 1 심, 2 심 판결, 판결 및 기타 법적 도구. 인민법원이 심사하거나 재심사한 후에는 기각통지서, 재심 결정서, 재심 판결서, 판결서를 첨부해야 한다.
(3) 기타 관련 자료. 원래의 판결과 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새로운 증거가 있으며,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조사 검증을 신청하는데, 관련 단서나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기소장은 전항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인민법원은 고소인에게 보충 자료를 통지해야 한다. 고소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필요한 자료를 보충하는 것을 거절하고 심사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254 조 각급인민법원장은 본원에서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판결과 판결이 실정이나 적용 법률에 착오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반드시 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최고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에 다시 보내거나 명령하여 각급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을 재재판할 권리가 있으며, 상급인민법원은 확실히 잘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급인민법원에 반송하거나 지시하여 재심을 할 권리가 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각급 인민법원이 이미 법률효력의 판결을 내렸고,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동급인민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으며, 상급인민검찰원은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동급인민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한 사건은 항소를 접수하는 인민법원이 합의정을 구성해 재심을 해야 한다. 원래 판결의 사실이 분명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사람은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지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