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기관은 현대 사회에서 법률 제정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그것은 보통 지역 주민들이 인구의 비율에 따라 구성된다. 그것은 보통 국회나 의회라고 불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이름을 사용한다. 법률 제정 외에도 입법부는 일반적으로 정부 (행정부) 의 공공지출 요구를 검토 및 승인하고, 정부의 운영을 감독하며, 사법장관을 임명하는 데 동의합니다. 의회제에서는 행정부도 입법부에서 생겨나고 입법부에 대한 책임을 진다. 대통령제 하에서 행정장관은 입법기관 선거가 아니라 단독 선거로 생겨났다. 그러나 어느 제도든 입법부가 공공재정의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권력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대다수 국가의 의회는 양원제 또는 일원제로 나눌 수 있다. 보통 영국이나 미국이라는 두 가지 출처가 있는 양원제가 있다. 영국식은 영국 의회 설립 초기 귀족과 민간인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귀족으로 구성된 상원과 민간인으로 구성된 하원을 설립하여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었다. 미국 스타일은 미국에 합병된 주들이 모두 자신의 기원과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유래했다. 인구가 많은 주가 인구가 적은 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원이 설립되었고, 각 주는 인구 수에 관계없이 두 명의 대표를 파견하여 인구 비율에 따라 하원의 균형을 맞추었다. 일원제의 장점은 간단하고 인구가 적은 나라에서 많이 실행된다는 것이다.
사실, 소위 의회 입법이란 입법 기능이 원칙적으로 의회에 속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 원수인 대통령과 같은 행정정상은 의회의 입법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입법권 행사에 직접 참여할 권리가 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은 법률을 비준하거나 반포하고, 법률 초안을 국민 투표에 제출하고, 의회에 법률을 재심의할 것을 요구하며, 심지어 의회 입법을 거부하거나 의회를 해산시킬 권리가 있다. 대통령의 입법 견제와 균형 체계에서의 역할은 다른 입법 체계보다 훨씬 크다. 그들의 입법상의 권력은 헌법이나 헌정 제도에서 비롯되며 의회의 입법권에 속하지 않는다. 입법균형제도를 갖춘 많은 나라에서 사법기관도 입법에 견제와 균형 역할을 한다. 이들 국가의 헌법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재판을 통해 의회 입법이나 법률 조항의 위헌을 발표할 권리가 있어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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