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추소 시효는 형법에 규정된 사법기관이 범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유효기간이다. 범죄는 이미 법정 시효기한이 지났으니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이미 입건하여 수사한 사람은 사건을 철회하거나, 기소하지 않거나,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형사추소 시효제도는 범죄 예방, 인권 보호, 양형제도의 시행 보장, 법률정의 실현 등 다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87 조: 시효범죄를 추소할 때 다음 기한을 초과하여 더 이상 기소하지 않는다.
(a) 법정 최고형이 5 년 미만의 징역을 선고받은 후, 5 년 후;
(2) 법정 최고형은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으로 10 년이다.
(3) 법정 최고형이 10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은 것은 15 년이 지났다.
(4) 법정 최고형은 무기징역, 사형으로 20 년을 거쳤다. 20 년 후 기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88 조: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입건 수사 또는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수사, 재판을 피하는 경우, 추소기한의 연장은 추소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피해자가 기소기한 내에 고소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은 입건하지 않고 입건해야 하며 기소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89 조: 기소 기한과 기소 중지 기한은 범죄의 날부터 계산한다. 범죄 행위가 연속적이거나 계속되는 상태는 범죄 행위가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기소 기한 내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전죄의 기소 기한은 후죄 범죄의 날부터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