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어떤 회사는 직원 임금 공제, 임금 정지, 임금 삭감 또는 임금 체불, 어떤 회사는 직원들에게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고, 어떤 회사는 직원들에게 독성, 무방비 설비 등 열악한 생산 환경에서 일하게 한다.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계약법은 직원들이 회사와 무조건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수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실천에서 흔히 말하는' 강제 사퇴' 이다.
회사에는 다음과 같은 위법 행위가 있어 직원들이 강제로 사직할 수 있다.
1. 노동계약에 따라 노동보호나 노동조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노동 보수는 제 시간에 전액 지급되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4. 고용인 단위의 규칙과 제도가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손상시킨다.
5. 고용주가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 사기, 협박 또는 승승승의 위험이 있어 노동계약이 무효가 된다.
6. 고용주가 폭력, 위협 또는 불법으로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노동자를 강제하거나, 고용주가 불법으로 지휘하고, 모험작업을 강요하여 근로자의 인신안전을 위태롭게합니다.
회사는 직원들에게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계약법' 제 38 조에 따라 강제 직원 사퇴를 할 때는 각지의 사법실천에서 파악한' 도' 에 주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강제 사퇴' 가 위법 해지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월급이 지연되면 며칠 동안 강제 사퇴를 할 수 있고, 며칠 적게 내면 강제 사퇴를 할 수 있으며, 사회보험 강제 사퇴를 지지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있다. 각지에서 파악한 잣대는 차이가 있고 통일된 기준은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보상금에 대해 매우 명확한 규정을 갖고 있지만,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며 보상금 계산 방법도 있다. 우리나라의 최신 법률에 따르면 경제보상금 지급에는 상한선이 없다. 이는 보상금의 지불 기준이 실제 근무 연한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용 기간은 일반적으로 고용인 기관이 시찰 기간 동안 신입 사원의 사상 품성, 노동 태도, 실제 근무능력, 신체 상태 등을 시찰하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노동계약이 시용 기간을 약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시용 기간은 최장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노동 계약 기간이 3 개월 이상 1 년 미만인 경우 수습 기간은 1 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노동 계약 기간이 1 년 이상인 3 년 미만인 경우 수습 기간은 2 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고정 기간 3 년 이상 또는 고정 기간 노동 계약이 없는 경우 수습 기간은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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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47 조, 본 부서에서 1 년마다 1 개월 임금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보상금을 지급한다. 6 개월 이상 1 년 미만, 1 년 계산; 6 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 반달 임금을 지급하는 경제적 보상. 근로자의 월급은 고용인 소재지 직할시 또는 구설구 시 인민정부가 발표한 현지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보다 3 배 높고,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불하는 기준은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3 배,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불하는 기간은 최대 12 년을 넘지 않는다. 이 조항에 언급된 월급은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되기 12 개월 전의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