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는 법률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행위이며 법적 보장이 없다. 동거 기간 동안 남녀 쌍방은 언제든지 이별을 제기하고 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2. 불법 동거:
우리나라의 현행법에서 불법 동거는 무배우자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과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으로 나뉜다. 이런 구분의 법적 근거는' 적용 결혼법의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이하 결혼법 해석 (2)) 제 1 조 1 항의 규정, 즉'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동거관계를 해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는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가 해지를 요청한 동거관계는' 결혼법' 제 3 조, 제 32 조, 제 46 조에 규정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 에 속하며 인민법원은 받아들여 법에 따라 해지해야 한다. ""
확장 데이터:
동거 형식:
첫째, 사실결혼의 형식.
1979 년 2 월 2 일 공포된'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정책법 시행에 대한 의견' 은 사실결혼을 정의했다. "사실결혼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배우자가 없고, 혼인을 등록하지 않고, 부부 관계로 함께 생활하며, 대중도 부부 관계로 간주된다는 뜻이다." 이런 모델은 당대 중국의 혼외 동거 중에서 가장 흔하다.
둘째, 시혼의 형식.
가족' 잡지에 따르면 1/6 은 동거가 시혼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동거인의 25% 는 동거가 정식 결혼을 위해 충분히 준비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동거자의 24% 는 동거가 결혼하기 전에 쌍방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발견하면 쉽게 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미혼동거자의 주된 동기가 결혼 시도라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노인의 동거 형태.
현재 미혼동거는 청년 남녀뿐 아니라 배우자를 잃은 노인들도 많이 포함돼 있다. 주된 이유는 노인이 자녀의 반대와 재산 분쟁으로 인해 재혼에 대해 큰 저촉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동거는 합법적인 결혼이 아니며 법적 규범도 없고 재산 상속과 자녀 양육의 부담도 없기 때문이다.
지식 확장: 혼외 동거의 구성 요소
비혼 동거의 구성 요소에 대해 학자마다 비혼 동거의 정의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차이가 있다.
(1) "세 가지 요소" 는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합니다. 당사자는 결혼의 법적 실체 조건에 완전히 부합하고, 당사자는 결혼할 뜻이 없으며, 동거 생활은 일정 기간에 도달해야 합니다.
(2)' 4 가지 요소' 는 결혼, 공동생활, 공공인정, 기한의 요소라고 한다.
(3)' 5 요소' 는 주체, 내용, 주관적, 객관적, 시한 5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고 말한다.
바이두 백과-동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