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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공의 낙태 휴가
법적 주관성:

다음은 여직원 출산 휴가에 대한 대답이다.' 여직원 노동보호 특별규정' 제 7 조는 98 일 출산휴가를 즐겼는데, 그 중 출산 전 15 일; 난산, 출산 휴가 증가 15 일; 다둥이, 다생 1 아기, 출산휴가는 15 일 증가할 수 있다. 임신 후 4 개월 미만의 유산한 여성 직원은 15 일간의 출산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임신 4 개월 후 유산자는 42 일간의 출산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출산 휴가 기간에 여직원 임금은 평소대로 지급된다.

법적 객관성:

법정 공휴일, 상휴가, 법에 따라 사회활동에 참가하는 기간 동안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여직원이 90 일 미만의 출산 휴가를 즐기다. 우리나라' 여직원 노동보호규정' 은 여직원 출산휴가가 90 일이며, 그중 출산 전 휴가는 15 일이라고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 출산출산휴가 증가 15 일, 다둥이가 아기를 한 명 더 낳을 때마다 출산휴가 증가 15 일. 여직원이 임신을 하고 유산을 한 경우, 그 기관은 의무부서의 증명서에 따라 일정 기간의 출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상술한 출산휴가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여직자는 모두 본인의 임금 대우를 받아야 한다. 동시에, 어떤 단위도 출산휴가를 이유로 여직원을 해고하거나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여직원 출산 휴가 기간 동안 임금 대우를 받는 것은 기업사업 단위가 다르다. 기업여직원, 단위는 이미 출산보험을 주었고, 출산휴가 기간의 임금은 출산보험기관이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여직원에게 출산 보험을 지급하지 않은 기업은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본급이다. 기타 추가 임금은 기업마다 경영 상황에 따라 규정이 다르므로, 계산이 기업에 의해 결정된다. 관련 지식은 일반적으로 1 을 규정하고, 여성 근로자는 98 일간의 출산휴가를 즐기며, 그 중 출산 전 15 일을 쉴 수 있다. 2, 방광 세포증, 출산 휴가 증가 15 일; 3. 다둥이, 다생 1 아기, 출산휴가 증가 15 일; 4. 임신 4 개월 미만 15 일 출산 휴가를 즐기세요. 임신 4 개월 후 유산한 사람은 42 일간의 출산휴가를 즐긴다. 6. 만육휴가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가 본성 가족계획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광동성은 출산 휴가 1, 기본 출산 휴가 98 일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출산 전 휴가는 15 일이 될 수 있다. 2. 출산 시 조난산 (예: 제왕절개, 회음부 3 도 파열) 과 같은 출산휴가는 30 일 증가할 수 있다. 3. 임신 4 개월 미만의 유산은 의료부문의 의견에 따라 30 일간의 출산휴가를 준다. 4. 임신 4 개월 이상 (4 개월 포함) 유산한 사람은 42 일간의 출산휴가를 준다. 5, 독생자의 자발적인 출산, 35 일 증가; 6, 늦은 출산, 증가 15 일; 7. 여직원이 출산 휴가가 만료된 후 출근하는 경우, 그녀에게 1 ~ 2 주간의 시간을 주어 적응하게 하여, 그녀가 점차 원래의 노동할당량을 회복하게 해야 한다. 건강상의 이유로 여전히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의무부서의 증명을 거쳐 출산 휴가 기간을 초과하는 대우는 근로자의 병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상하이 출산 휴가는 여직원 출산휴가가 98 일 +30 일 (만육)+15 일 (난산)+15 일 첫째, 한 아이를 낳은 여성은 98 일간의 출산휴가를 즐겼는데, 그중에는 15 일의 산전 휴식도 포함되어 있다. 둘째, 출산 휴가가 어렵다. 제왕 절개술과 [3] 3 도 회음부 파열 증가 15 일; 출산, 집게 출산, 엉덩이 출산 증가 15 일 유치 셋째, 출산 휴가가 30 일 증가했습니다. 넷째, 다둥이가 출산하는 출산휴가는 아기가 한 명당 15 일 증가한다. 출산휴가에 필요한 증명서: 신분증, 결혼증, 준생증, 준생증, 독생아동증 국가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생산된 여직공은 출산휴가와 수유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어 정상 출석으로 간주해야 한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임금, 복리후생, 보조금 및 출석 상여금을 무리하게 공제해서는 안 되며, 승진 및 임금 조정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근속연수를 계산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 노동법을 위반하고 여직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관련 부서에 신고해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