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087 조, 이혼 시 부부 공동재산은 쌍방이 합의하여 처리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이 재산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녀, 여자, 무과실 당사자의 권익을 돌보는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부부가 가정 토지 청부 경영에서 누리는 권익은 법에 따라 보호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92 조 * * * 부부 한쪽이 부부 공동재산을 숨기기, 양도, 매각, 훼손, 이혼 후, 상대방은 상술한 행위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부부 재산의 재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결혼가족 부분의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1)
제 35 조 당사자의 이혼 협정이나 인민법원의 발효 판결, 판결, 조정서가 이미 부부 재산 분할을 처리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여전히 부부의 같은 채무에 대해 남녀 쌍방에게 권리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
부부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면 한쪽은 이혼 합의나 인민법원의 법률문서에 따라 상응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주장하고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제 69 조 이혼 소송에서 쌍방의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한쪽이 번복하면 인민법원은 재산과 채무청산협정이 발효되지 않았다고 판단해야 하며, 실제 상황에 따라 민법전 제 1087 조, 제 1089 조의 규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쌍방은' 민법전' 제 1076 조에 서명한 이혼 합의에서 재산과 채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남녀 쌍방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이혼 등록 후, 상술한 합의 이행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으로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제 70 조 부부가 이혼한 후 재산 분할에 대해 번복하여 재산 분할 철회를 요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재산분할 협정을 체결하는 데 사기나 협박행위가 없음을 인정하고, 법에 따라 당사자의 소송 요청을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