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본 조례는 서호 용정차의 보호와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서호 용정차는 저장항주 서호 풍경명소구와 그 주변에 가공한 녹차를 가리킨다.
제 4 조 서호 용정차의 보호 관리 원칙은 법에 따라 보호, 분류 관리, 공정감독, 시장지도, 문화전승,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제 5 조 서호 용정차 보호 관리 기구는 보호 책임을 이행하고, 건전한 관리 제도를 세우고, 차밭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찻잎 생산 가공을 규범화하고, 산업 발전과 기술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
제 6 조 서호 용정차의 보호 작용은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차밭길, 제방, 시냇물, 산천 보호 조치를 건설하여 차밭 생태 환경의 안정과 완전성을 유지하다.
(b) 살충제, 비료, 토양 보호 및 기타 생산 자재 및 환경 오염 방지 및 통제 조치를 시행하여 차 나무 및 차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3) 엄격하게 기술 요구에 따라 찻잎을 가공하여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고 찻잎의 특색을 보존한다.
(4) 시장 감독을 강화하고, 생산 경영을 규범화하고, 시장 수요의 가이드 역할을 발휘한다.
(5) 기술 혁신과 문화 전승을 촉진하고 차 생산과 차 문화의 인지도와 영향력을 높이다.
제 7 조 서호 용정차 보호 관리 기관은 건전한 정보, 기록 보관소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차나무와 차의 품질, 생태 환경, 시장 수요 등을 수집, 정리, 분석해야 한다. 또한 중점 차밭 지역의 순찰, 모니터링, 통계 등에 대응하여 보호 관리 효과에 대한 후속 평가, 조정 및 최적화를 보장합니다.
제 8 조 서호 용정차 보호관리기구는 본 조례와 관련 법규에 따라 관리규정제도와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관리조치와 생산규범을 시행하고, 위법행위와 상황을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9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서호 용정차 보호 관리 규정을 위반하면 해당 행정 민사 형사처벌을 받고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0 조 본 규정은 미진한 일로 국가 관련 법규와 업계 관례를 적용한다.
제 11 조 본 조례는 20265438 년 8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