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복원비는 건설 프로젝트 과정에서 지불한 비용으로, 기존 식물을 보호하고 생태 환경을 회복하는 데 쓰인다. 국가 관련 법규에 따르면 건설기관은 법에 따라 식생 회복비를 납부하여 건설 프로젝트가 생태 균형과 환경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납부한 식생 회복비가 전부 식생 회복에 쓰이지 않거나 많이 받는 것은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물회복기금이 사용되지 않았거나 많이 받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현지 환경부의 심사 동의를 거쳐야 처리할 수 있다. 또 관련 법률에 따르면 이미 납부한 식생 회복비는 마음대로 철회하거나 반환할 수 없다.
식생 회복비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식생 회복비의 사용 범위와 방식은 국가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일반적으로 식생 복원, 기존 생태 환경 개선 및 보호, 수토 유실 방지, 토지 자원 유지 등이 포함됩니다.
지불 후 식생 회복비를 사용하지 않거나 많이 받지 않으면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처리 과정에서 충분한 증명 자료를 제공하고 현지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반품할 수 있다. 프로젝트 건설 과정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 식생 회복비를 엄격히 납부하고 사용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며 공공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법적 근거:
삼림식물 회복비 징수 사용 관리 잠행 방법 제 5 조 현급 이상 임업주관부는 국무부가 확정한 국가 중점 삼림 지대 (이하 중점 삼림 지대) 삼림지를 점유하거나 임시로 점유하는 것은 국무원 임업주관부 또는 위탁한 기관이 예징하는 것이다. 성, 자치구, 직할시 임업 주관부는 중점 삼림 지역을 제외한 삼림지 예정을 담당한다. 중점 삼림 지대 밖의 삼림지를 임시로 점유하고 현, 지방 (시), 성 (자치구, 직할시) 임업 주관부서가' 점유 징용 임지 승인 관리법' (국가임업국령 2 호) 에 규정된 승인 권한에 따라 사전 접수를 책임진다. 이 가운데 국가임업국의 비준을 거쳐 성 자치구 직할시 임업주관부에서 사전 접수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