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식품안전법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공안기관은 이송된 사건에 대해 제때에 심사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입건하여 수사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식품안전범죄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현저히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법에 따라 행정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제때에 식품안전감독관리부, 감찰기관으로 이송해 관련 부서에서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식품안전법 위반은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유독성 유해 식품의 생산 판매 혐의를 받고 있다. 본죄가 침범한 대상은 복잡한 객체, 즉 국가가 식품위생에 대한 관리제도와 불특정 다수인의 건강권리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는 일련의 식품 위생 법규를 반포하여 식품 위생 관리 체계를 세웠다. 유독성 유해 식품의 생산과 판매는 이 제도에 대한 침범이다. 동시에, 생산 판매식품에 유독하고 유해한 비식품 원료를 섞으면 소비자의 생명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소비자의 생명건강권도 침해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12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서 식품안전범죄 혐의를 발견한 사람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에 즉시 이송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이송된 사건에 대해 제때에 심사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입건하여 수사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식품안전범죄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현저히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법에 따라 행정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제때에 식품안전감독관리부, 감찰기관으로 이송해 관련 부서에서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식품안전감독관리, 생태환경 등을 초청해 관련 물품에 대한 검사 결론, 감정의견, 무해화 처리를 제공하는 관련 부처는 제때에 협조해야 한다.
제 149 조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144 조 생산, 판매 중인 식품에 유독하고 유해한 비식품 원료를 섞거나 유독하고 유해한 비식품 원료가 섞여 있는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인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입히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사람은 본법 제 141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