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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행위의 성립과 효력의 요소
(1) 법률행위의 성립 법률행위의 성립은 그 법률행위가 이미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법적 행위의 성립에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1 당사자; 2 가지 목표 ③ 의미 표시 (일방적 인 법적 행위는 단 한 번만 의미 표시 될 필요가있다. 계약은 반드시 제안과 약속이어야 한다.) (2) 법은 ...

(a) 법적 행위의 수립

법률 행위의 성립은 그 법률 행위가 이미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법적 행위의 성립에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1 당사자; 2 가지 목표 ③ 의미 표시 (일방적 인 법적 행위는 단 한 번만 의미 표시 될 필요가있다. 계약은 반드시 제안과 약속이어야 한다.)

(2) 법에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을 때, 법률 행위의 성립에는 특별한 요구 사항이 필요하다: 1 실제 행위 (의미 제외) 는 표지물을 제출해야 한다. 예컨대 예금 계약, 보관계약, 대출계약, 자연인 간의 대출계약 등은 모두 실천계약이며, 표지물 인도 시 이미 성립되었다. 법적 행위는 반드시 합법적인 형식으로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언장은 상속법의 규정에 따라 다섯 가지 법적 형태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다.

(2) 법적 행위의 발효

법률행위의 발효는 성립된 법률행위가 발효된 법정요건에 부합하여 행위자가 기대하는 법적 효과를 낳는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의 성립은 사실판단에 속하고, 법률행위의 발효는 가치판단에 속한다. 법적 행위는 원칙적으로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단, 1 유효조건과 초기 기간이 첨부된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는 예외다. 단, 조건이 충족되거나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다. 2. 효력이 미정된 계약과 무효 계약이 성립되었지만 효력이 없습니다.

1. 법적 행위의 유효 요소.

민법통칙 제 55 조에 따르면, 법률행위의 일반적인 유효요건은 세 가지가 있다: 1 행위자는 상응하는 민사행위능력을 가지고 있다. 2 의미는 진리와 자유를 의미합니다. 3. 법률의 강제성 규정과 공익을 위반하지 않는다.

행위자는 상응하는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다. 법률 교육망

(1)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법률행위: 1 민사행위능력자가 순익을 독립적으로 이행하는 법률행위 (즉, 보상, 증여, 보상 등 법적 의무를 지지 않는 법률행위) 가 유효하다.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나이나 정신건강에 적합한 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효과적이다. 민사행위능력자를 법적으로 독립할 수 없는 계약을 제한하는 것은 효력 미정 계약에 속한다. 4 민사행위능력자가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일방적인 법률행위 (유언장, 증여, 계약 해지, 채무 면제) 와 다방면의 법률행위 (파트너십 계약 체결, 회사협정 설립) 는 무효다.

(2) 민사행위능력자가 실시한 법률행위: 1 민사행위능력자가 독립적으로 순수수익을 실시하는 법률행위가 효과적이다. 민사행위능력자가 독립적으로 실시하는 나이, 지능, 정신건강에 적합한 민사법행위가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용돈으로 간식을 산다. 민사행위능력자가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일방적, 쌍방 또는 다자간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의미는 진리와 자유를 의미합니다.

의미표현 진리란 공상가가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의미와 내면의 진실의 의미가 일치한다는 뜻이다. 진실하지 않고 자유롭지 못한 의지의 표현은 효력에 결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