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민사 주체는 대리인을 통해 민사 법률 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볼 때 대리인의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민사 법률 행위로 제한된다. 물론, 민사법행위 외에도 제안 초대, 제안 철회, 계약 체결 시 샘플 전달 및 수락, 계약 공증 등 계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도 있다. , 및 에이전트도 허용됩니다.
법률의 규정, 당사자의 약속 또는 민사법률 행위의 성격에 따라 자신이 실시해야 하는 민사법률 행위는 대리해서는 안 된다. 민사활동은 시민이나 법인이 특정 목적을 위해 민사권리와 의무를 설립, 변경, 종료하는 행위를 말한다.
민법의 기본 원칙은 전체 민사입법을 관통하는 기본 원칙으로, 모든 민사법률 제도와 모든 민사법률 규범에서 통솔하는 역할을 한다. 민사 법률 규범의 부족을 메울 수 있다. 민사, 중국어, 민법이나 농경과 관련된 사물과 민간 사물 (예: 민사 분쟁) 민사소송법.
보호자의 확정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보호자가 거주하는 거주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또는 민정 부서에서 보호자를 지정한다. 당사자가 지정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지정 보호자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도 인민법원에 직접 지정 보호자를 신청할 수 있다.
민사 주체가 민사 활동에 종사할 때 따라야 할 기본 원칙;
1,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2, 공정성 원칙, 모든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3. 성실신용원칙은 민사권리를 행사하고 민사의무를 이행할 때 타인의 이익과 사회이익을 해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
4. 평등의 원칙,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서 평등하다.
5. 규율준수와 공서 양속을 준수해야 하며,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6. 녹색원칙은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절약하며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