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사형 자체의 특성상 사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첫째, 사형은 범죄에 대한 가장 엄한 처벌로서 사람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죄악이 극악무도한 범죄자에 대한 강한 복수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사형의 이런 위로작용은 어떤 다른 처벌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생명은 중국인의 마음속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형은 사람의 생명을 박탈했기 때문에 가장 억지력이 있다. 어느 정도까지 사형 폐지는 형법 억제력의 상실이며 형법은 범죄 예방 기능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형은 공정하다. 사형은 가장 원시적인 형벌 방법이며, 그 생성 자체가 정의의 수요의 결과이다. 사형 집행은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존중과 정서적 보상이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따르면 개인의 생명권 보호의 전제는 타인의 생명권을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을 전제로 한다. 그렇지 않으면 종신처벌을 견딜 것이다. 이 정의는 생명과 인권에 대한 최고의 존중이다. 둘째, 우리나라 당대의 국정으로 볼 때 사형은 폐지해서는 안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변화기에 처해 있으며 고도의 복잡성과 장기성, 계급 갈등이 두드러지고, 빈부격차가 크고, 교육 수준이 낮고, 국민의 자질이 보편적으로 낮다. 중국은 아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사형은 인류에게 가장 억지력이 있는 형벌로 이미 통치계급에 의해 법률에 편입되어 자신의 통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형 폐지는 우리나라의 법적 절차에 부합하지 않고 사회 발전법에 위배된다. 또한, 중국 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전통적인 비관념은 중국에서 여전히 큰 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살인과 생명 상환과 같은 보응관념은 유래된 지 오래다. "범죄자에 대한 인자함은 국민에게 잔인하다. 클릭합니다 이런 관념은 여전히 인심을 깊이 파고든다. 또 온라인 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 70% 이상이 사형 폐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형의 유보가 중국에서 광범위한 대중기반을 가지고 있어 대중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맹목적으로 따라다닐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오늘날 중국에서 사형을 폐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셋째, 가치 관점에서 사형은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인간의 생명권에 대한 불경이 아니다. 반대로 사형 집행은 피해자와 다른 사람들의 인권에 대한 존중을 반영한다. 실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은 사형 집행에 대해 엄격한 재판과 검토 절차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형법 제 48 조는 "사형은 범죄가 매우 심각한 범죄자에게만 적용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0 1 1 통과된 형법 제 8 개정안은 13 종의 사죄를 줄였다. 우리는 사형 폐지가 세계의 추세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것은 길고 구불구불한 과정이며, 단번에 이룰 수는 없다. 사형 폐지는 추상적인 토론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한 나라의 실제 상황과 결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사형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사형 수를 최대한 제한하고 사형 선고와 집행 절차를 규범화하는 것이지 직접 사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49 조 범죄 당시 만 18 세 미만의 사람, 재판 때 임신한 여성은 사형에 적용되지 않는다. 사형은 재판 당시 만 75 세가 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게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48 조 68 사형은 범죄가 매우 심각한 범죄자에게만 적용된다.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범죄자의 경우, 즉각 집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형을 선고하고 2 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사형은 최고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선고한 것 외에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형 집행유예 집행은 고등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되거나 승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