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가짜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러 가는 것은 불법이며, 비정상적인 소비 방식이며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 고객은 상품이 가짜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제때 불만을 신고하지 않았지만, 계속 부당이득으로 사들였다. 가짜를 산 후, 그는 가짜를 산다는 이유로 상가에 10 배를 청구하여 법률의 지지와 보호를 받지 못했다. 쌍방 분쟁이 발생한 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은 고객의 소송 요청을 기각했다.
우리나라 법률은 식품 의약품 등 상품 분쟁에서 고객이 가짜 구매로 권익이 침해당하는 경우 상가에 10 배의 배상을 주장할 수 있지만, 고객이 가짜인 것을 알고 구매하는 행위는 징벌적 배상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이익을 위한 구매이다.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불법적으로 이익을 얻으려 하기 때문에 법원은 그의 행동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판사는 구매자의 구매 행위, 행동 목적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객의 소비 행위가 합리적인지 판단한다. 고객의 소비 행위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때만 상가가 징벌적 배상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고객이 여러 차례 비슷한 행동을 하면 상품이 가짜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방식으로 클레임을 하면 이런 요청은 법적 지지를 받지 못한다.
우리나라의 법률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민사활동에서도 성실한 신용원칙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객이 소비할 때 성실성을 기초로 하지 않으면 그들의 소비 행위는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소송 후 법률의 지지를 받지 않고 10 배의 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요행을 느끼지 마라. 가짜를 발견하면 사지 않을 수도 있고 직접 고소할 수도 있다. 그들을 당신의 불법적인 이윤을 위한 도구로 만들 필요는 없으며, 그들을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성공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