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공이 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2. 장례보조비는 일반적으로 지역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는 6 개월이다.
3. 일회성 공사망보조금의 기준은 보통 전년도 전국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0 배였다.
직접책임자는 행위가 사고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 (예: 불법 노동자) 이다. 책임의 크기와 권한에 따라 각각 주 소유자, 직접 소유자 및 리더십 소유자로 결정됩니다.
1, 직접 소유자, 즉 그 행위가 사고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 (예: 불법 노동자)
2. 주요 책임자, 즉 사고의 주요 책임을 지는 사람 (예: 불법 지휘자)
3, 리더십 책임, 즉 사고 책임자, 즉 단위 지도자, 안전 책임자.
요약하자면, 공사장에서 한 사람이 죽으면 건설사와 시공측이 민사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고 형사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직원들이 공사장에서 돌발적으로 질병으로 사망하고 직원이 건축업자인 경우, 대개 시공사가 장례비를 지불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사망시간이 중대 공사 안전사고로 인정되면 시공기관과 설계단위 모두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35 조
중대 노동안전사고죄의 안전생산시설이나 조건이 국가규정에 맞지 않아 중대한 사상자사고나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직접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는다. 줄거리가 특히 열악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135 조
대규모 대중활동 중대 안전사고죄는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하여 대규모 대중활동을 개최하고, 중대한 사상자 사고나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들은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에 처한다. 줄거리가 특히 열악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