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국가배상법은 정신손해배상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1. 최근의 국가배상법은 정신손해배상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 국가배상법 》 제 35 조의 규정에 따르면 본법 제 3 조, 제 17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로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사람은 침해 범위 내에서 영향을 없애고 명예를 회복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사람은 상응하는 정신적 피해 위로금을 지불해야 한다. 일반 배상 기준은'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침해 정신손해 배상 책임 결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에 따른 규정이다.'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침해 정신손해 배상 책임 결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0 조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1) 침해인의 과실 정도, 법에 달리 규정된 것 제외; (2) 침해 수단, 장소, 행위 등 구체적인 상황; (3) 침해의 결과; (4) 침해 자의 이익; (5) 침해자가 책임을 지는 경제적 능력; (6) 법원 소재지의 평균 생활수준. 법률, 행정법규는 장애보상, 사망배상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이 적용된다. 국가정신손해배상기준에 대해 현재 국가배상법에서 인신의 자유, 생명, 부양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국가행위로 인한 것이며 구체적인 배상규정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보상 기준이 너무 낮아 어느 정도 향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광활하고 경제 발전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보상 기준을 지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리고 정신적 손해 금전배상은 본질적으로 인민법원 판사가 법에 따라 행사하는 사법권이며, 가해행위에 대한 책임 책임과 도덕적 비난과 정신적 손해 배상액을 결합하는 평가는 주로 판사의 자유재량권에 달려 있다. 법은 법관에게 자유재량권을 부여했지만 법관이 구속과 제한없이 이런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권력을 행사할 때, 판사는 반드시 일정한 법률 규칙 (사법해석 포함) 이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그들의 자유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판사는 정신손해배상 사건을 처리할 때 정신손해배상의 해석과 관련 법률에 따라 정신손해가 있는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또한 사건의 구체적 상황, 현지 경제생활수준, 대중의 인정 정도에 따라 적절한 배상액을 결정해야 한다. 현재 이론적으로든 사법실천에서든 합리적인 배상 한도나 배상 범위는 형성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배상액을 확정하려면 먼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결정해야 하며, 침해의 심각성은 수단, 장소, 행동, 연속 상태 또는 시간과 같은 침해의 구체적인 줄거리라고 생각한다. 둘째, 피해자의 심리적 자질, 피해자에 대한 이해 정도, 피해자의 가정경제 상황, 나이, 성별, 직업 등 정신이익과 관련된 요인을 고려한다. 셋째, 현지 사회경제 발전 수준, 국가의 재력이 충분한지 여부, 침해 행위의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해 보상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정신적 손실은 최신 국가 보상에서 긍정과 확인을 받았다. 당사자가 관련 국가의 피해를 입었을 때, 그들은 정신적으로 분명히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신손해배상에 사용된 증가배상은 필요하고 정당한 내용이다. 국가에 구체적인 위자료 기준은 없지만 배상 내용의 증가는 이미 국가 노력의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