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의료비: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와 함께 결정된다. 2. 착공비: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3. 간호비: 간호비는 간병인 소득, 간호사 수, 간호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4. 교통비: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이 의료나 전원 치료를 위해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5. 입원 급식 보조금: 입원 급식 보조금은 현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급식 보조금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6. 영양비: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7. 장애배상금: 피해자의 장애수준이나 상해등급에 따라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주민 1 인당 순소득에 따라 상해배상금을 계산하며 장애일로부터 20 년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80 조 * * * 위조, 변형, 매매 국가기관 공문서, 증명서, 도장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권 박탈, 벌금에 처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회사, 기업, 사업 단위, 인민단체 도장을 위조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권 박탈, 벌금을 부과한다. 주민등록증, 여권, 사회보장카드, 운전면허증 등 법에 따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위조, 변경 또는 매매하는 사람은 징역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제 280 조 중 하나는 국가 규정에 따라 신분을 증명해야 하는 행사에서 위조, 변경 또는 도용하는 주민등록증, 여권, 사회보장카드, 운전면허증 등 법에 따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사용한다 전항의 행위가 있어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처벌이 무거운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제 280 조 bis 도용 또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고등 학교 모집 자격, 공무원 채용 자격 및 취업 배치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다른 사람을 조직하거나 교사하여 전항의 행위를 시행하는 것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중징계한다. 국가 직원은 처음 두 가지 행위가 있는데,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수죄와 처벌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